자동차저당법 (제5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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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 시행: 1999.6.25
- 법률: 제5981호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02-2110-8700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자동차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 [전문개정 1999.5.24]
- 제3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등) (1) 자동차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2)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 (3)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자동차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저당권의 행사등) (1) 저당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3) 자동차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후 1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자동차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의2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1)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9.5.24]
- 제7조 (질권설정의 금지)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8조 (저당권말소등록서류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저당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수수료)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민법준용) 자동차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46호, 1993.12.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승용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3) (저당권 행사절차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받은 저당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부칙 <제5981호, 1999.5.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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