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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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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3.15
일부개정: 2011.12.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4조(협정관세) (1)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협의 등)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 제6조(긴급관세조치) (1)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3)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6조의2(대항조치) (1)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시기·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4항·제7항 및 제6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3)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7조의2(「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1)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기준발동물량·세율·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7조의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1)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受理日)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2)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6)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7)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1)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6)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8)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10)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9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
  •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1)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1)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6)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그 해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1)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3)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1)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7조의3(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본조신설 2010.1.1]
  • 제18조(상호협력) (1)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3)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1)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0조(비밀유지 의무) (1)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0조의2(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 제22조(벌칙) (1)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3)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3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 제2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5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부칙

[편집]
  • 부칙 <제7842호, 2005.12.31>
(1)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호·제5항·제7항·제9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7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71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918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긴급관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급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환급하였거나 부과·환급할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이 법 시행 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 부칙 <제10806호, 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107호, 2011.12.2>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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