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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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3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4.11 |
제정: 1963.4.1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잉여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3조 (자동차의 교환·처분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②전조제2항의 규정을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18호, 1963.4.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제1318호) (시행 19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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