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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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12.27
제정: 2016.12.27


조문[편집]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다.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마.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바.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주기 및 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을 것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 제6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 제7조(수련환경평가)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인턴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3]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련병원등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 [별지 제3호서식]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 [별지 제4호서식]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 [별지 제5호서식] 수련병원등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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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