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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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1. 28. |
전부개정: 2017. 1.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3.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 14.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편집]-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
- 2. 제조설비
- 3. 검사설비
- 4. 기술능력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9. 제3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10.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편집]-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32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7.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 9.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편집]-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32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편집]- 제28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④ 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6. 제30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⑤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환불 또는 수리
-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검사 일시
- 2. 검사 이유
- 3. 검사 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 2. 출입 시간
- 3. 출입 목적
- 제34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 2. 제33조에 따른 보고·검사·질문에 관한 사항
- 3.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14.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36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4.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편집]-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3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3.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9. 제30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31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859호, 2016.1.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 제7조(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공산품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공산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본다.
- 제8조(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2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 제10조(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4제1항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안전ㆍ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로 본다.
-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 제12조(안전확인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 및 공산품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제1항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 제1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공산품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생활용품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 제15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면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로 한다.
- 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593호) (시행 2017.3.1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 (시행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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