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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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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9. 16.
타법폐지: 2016. 3.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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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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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생략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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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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