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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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15. |
제정: 2011.7.1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단기사채"(電子短期社債)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가.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나.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 라.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 마. 사채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 바.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지 아니할 것
- 2. "전자단기사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단기사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특수채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 3. "권리자"란 전자단기사채등의 채권자, 질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등록"이란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 조건 등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계좌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외국법인
- 마.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1. "전자단기사채"(電子短期社債)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이나 그 밖에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등록업무규정
[편집]- 제4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발행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 2.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5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발행인의 명칭
- 3.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4.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 5. 전자단기사채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 6.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총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업무규정)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그 방법·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 발행인의 계좌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권리자 및 계좌관리기관의 계좌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전자단기사채등의 계좌 간 대체, 질권의 설정·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말소 등 등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등록의 효력
[편집]- 제8조(발행 등록) ①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2.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전액이 납입되었을 때에 그 통지받은 내용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하고,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각각 기록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금액이 등록된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자 또는 해당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른 등록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와 고객계좌부의 등록,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계좌 간 대체 등록)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양도 등을 위하여 계좌 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2. 계좌 간 대체를 하려는 자 및 계좌 간 대체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 간 대체 등록의 신청 및 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 ① 전자단기사채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권 설정 또는 말소 등록의 신청 및 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등록) ①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표시하거나 말소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등록의 신청 및 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원리금 지급 등에 따른 등록 말소) ① 원리금 지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 2.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말소의 신청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의 효력) ①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을 계좌 간 대체하는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전자단기사채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전자단기사채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권리자로 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 제14조(실물 증권 발행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 행사
[편집]- 제15조(권리 행사) ①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원리금 수령이나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채권자증명서) 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채권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발행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발행인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채권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증명서가 반환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자증명서를 발행인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발행인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17조(소유 내용의 통지) 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가 자신의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인등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18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를 개설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자 보호
[편집]- 제19조(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
- 2.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의 합
- 2.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목별 총액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단기사채등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0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채권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算定)된 금액에 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채권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1조(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누구든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3조(준용규정)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 제24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 2. 영업의 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파산·해산, 그 밖에 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25조(계좌 간 대체 등록의 제한)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계좌 간 대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등록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검사 및 감독
[편집]- 제27조(검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업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2.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한국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3항, 제4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 제29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0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대한 특례) 「상법」 제46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 제31조(사채원부 작성에 대한 특례)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사채권자집회에 대한 특례)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발행 내용의 공개)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제8조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4조(민사집행 등)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편집]-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자
-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 2. 제2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 3.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실물 증권을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단기사채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6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855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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