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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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15, 2007.1.3, 2008.2.29>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라.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제3조 (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행정기관의 책무) (1)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3)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 (공무원의 책무) (1)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편집]

  • 제6조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7조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제9조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중복투자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
  • 제14조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5조 (시책의 수립·시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편집]

  • 제16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1)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더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의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전자공문서의 성립 등) (1)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 또는 대결한 전자공문서는 이를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 제18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1)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1.3>
(2)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 제19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1)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2) 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전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 제20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개정 2003.5.15>) (1) 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3.5.15, 2007.1.3>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3.5.15>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5.15, 2007.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3.5.15, 2007.1.3>
(5)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1)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5.22>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있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4)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9.5.22>
(6)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청구의 대상·범위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 (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행정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과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기관등"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제22조의3 (행정정보취급·이용자의 의무)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3.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4.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5.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본조신설 2007.1.3]
  • 제23조 (행정지식관리)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당해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1)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 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25조 (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6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 제27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7.1.3>
(4)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28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1)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 (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1조 (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2조 (원격교육훈련)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편집]

  • 제33조 (전자적 민원처리) (1) 행정기관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4)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33조의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당해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수료(행정기관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5)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15]
  •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5)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36조 (전자적 고지·통지) (1)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3)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4)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제37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8조 (수수료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3>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범위,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제39조 (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39조의2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39조의3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1)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정부대민서비스의 보안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편집]

  • 제40조 (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의 쇄신과 전자화
2. 민원신청의 전자화
3. 행정정보 제공의 전자화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 문서대장의 전자화
6. 그 밖에 문서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전문개정 2007.1.3]
  • 제41조 (문서업무감축계획)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문서업무감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 각호의 방법을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2. 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 설정
3. 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4.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2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2. 민간과 행정기관간에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는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제43조 (감축실적의 공표) (1) 행정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이를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제44조 (문서감축위원회)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3.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4.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3>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문서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7)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법원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4조의2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자원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행정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3. 행정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4. 행정정보자원의 상호 운용성 및 연계성 확보 방안
5. 행정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행정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편집]

  • 제45조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이하 "중장기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 중장기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2. 제1호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
3.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 제45조의2 (전자정부사업의 지원)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성과분석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5조의3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1)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사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6조 (성과평가)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9.5.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2.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자원 관리 성과
3.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향후 추진계획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47조 (시범사업의 추진) (1)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조 삭제 <2009.5.22>
  • 제50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1)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역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 제50조의2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3. 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7장 보칙[편집]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2조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3조 (벌칙) (1) 제22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2조의3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3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3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3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3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5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이용 관련자에 한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부칙[편집]

  • 부칙 <제6439호,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 부칙 <제6871호,2003.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3)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2)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2) 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12)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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