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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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② 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③ 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① 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암소
-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환급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 2. 싸움소주인·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 1. 싸움소의 이름·품종·중량·체급·출생지·경기전적·나이 및 특기
- 2. 싸움소주인의 이름
- 3. 조교사의 이름·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 제19조(심판·조교사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3.12.30.]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922호, 2003.2.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적립금이 경기시행자가 최초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까지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30
-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60
-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 <51>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52>부터 <59>까지 생략
- <51>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65>부터 <76>까지 생략
-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
-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연혁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922호) (시행 2003.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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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