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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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① 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급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이익금의 사용)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움소의 이름·품종·중량·체급·출생지·경기전적·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 제19조(심판·조교사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소싸움경기시행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수탁사업자, 경기시행자 및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3.12.30.]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922호, 2003.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적립금이 경기시행자가 최초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까지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30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60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5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
  •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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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