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1.2
타법개정: 2017.1.2


조문

[편집]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예산서 1부
2. 상금운용계획서 1부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또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2. 시간적중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기소요시간(이하 "경기소요시간"이라 한다)을 함께 맞추거나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경기시작부터 5분까지
나. 5분초과부터 10분까지
다. 10분초과부터 15분까지
라. 15분초과부터 20분까지
마. 20분초과부터 25분까지
바. 25분초과부터 30분까지
3.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승리한 소를 모두 맞추는 것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를 맞추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4.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그 승리한 소와 경기소요시간을 모두 맞추는 것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및 경기소요시간을 함께 맞추고 나머지 소싸움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5. 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② 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1.12.8., 2013.3.23.>
1. 설치장소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조감도 1부
3. 지적도에 표시된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별·층별 면적 등이 표시된 시설내용설명서 1부
5. 토지이용계획서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7.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8. 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② 경기시행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총 용지면적의 1천분의 70 미만의 용지면적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50 미만의 건축연면적 변경
3. 총 관람석의 1천분의 50 미만의 관람석 수의 변경
4.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는 시설의 위치변경
  • 제6조(입장료의 징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1. 비문채취서 1부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의 자질이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싸움소 자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1. 삭제 <2008.11.18.>
2. 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삭제 <2008.11.18.>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5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① 싸움소주인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싸움소등록증 1부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싸움소주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싸움소주인등록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2.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 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1. 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2006.6.30.>
3. 사진(3㎝×4㎝) 5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시행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14조 삭제 <2010.9.20.>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7조별표 1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사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농림부령 제1435호, 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9호, 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5호, 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㉝부터 ㊴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제7조제2항관련]
  • [별표 2] 등록및면허수수료[제12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
  • [별지 제4호서식]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싸움소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싸움소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신청
  • [별지 제12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