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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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7.1.2 |
타법개정: 2017.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 1. 사업개요서 1부
-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수입지출예산서 1부
- 2. 상금운용계획서 1부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또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2. 시간적중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기소요시간(이하 "경기소요시간"이라 한다)을 함께 맞추거나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가. 경기시작부터 5분까지
- 나. 5분초과부터 10분까지
- 다. 10분초과부터 15분까지
- 라. 15분초과부터 20분까지
- 마. 20분초과부터 25분까지
- 바. 25분초과부터 30분까지
- 3.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승리한 소를 모두 맞추는 것
-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를 맞추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 4.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그 승리한 소와 경기소요시간을 모두 맞추는 것
-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및 경기소요시간을 함께 맞추고 나머지 소싸움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 5. 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 ② 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1.12.8., 2013.3.23.>
- 1. 설치장소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 2. 조감도 1부
- 3. 지적도에 표시된 시설배치도 1부
- 4. 시설별·층별 면적 등이 표시된 시설내용설명서 1부
- 5. 토지이용계획서 1부
-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 7.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 8. 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 ② 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 총 용지면적의 1천분의 70 미만의 용지면적 변경
-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50 미만의 건축연면적 변경
- 3. 총 관람석의 1천분의 50 미만의 관람석 수의 변경
- 4.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는 시설의 위치변경
-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③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소의 자질이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싸움소 자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 1. 삭제 <2008.11.18.>
- 2. 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3. 삭제 <2008.11.18.>
-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5매
-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① 싸움소주인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싸움소등록증 1부
-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② 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싸움소주인등록증 1부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 2.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3. 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 1. 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삭제 <2006.6.30.>
- 3. 사진(3㎝×4㎝) 5매
-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14조 삭제 <2010.9.20.>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본조신설 2015.1.6.]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1435호, 2003.2.27.>
-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48호, 2003.9.2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55>부터 <63>까지 생략
-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9호, 2010.9.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5호, 2011.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 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㉝부터 ㊴까지 생략
- 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제7조제2항관련]
- [별표 2] 등록및면허수수료[제12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
- [별지 제4호서식]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싸움소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싸움소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신청
- [별지 제12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증
연혁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1.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5호) (시행 2012.12.11)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5호) (시행 2011.12.8)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9호) (시행 2010.9.20)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시행 2008.11.18)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29호) (시행 2006.6.30)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48호) (시행 2003.9.24)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35호) (시행 2003.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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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