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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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2.3
일부개정: 2015.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편집]

  •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제11조(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12조(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3장 보칙[편집]

  •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19조(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4장 벌칙[편집]

  •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1조(몰수·추징) 제25조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4.5.]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6722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4.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18호, 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44호, 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434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143호, 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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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