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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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9. 01. 01. |
일부개정: 2018. 12.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삭제
- 제3조(적용범위)
-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관금의 예치)
-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관금의 이자)
-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보관금의 납부
[편집]- 제7조(보관금의 납부)
- ①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관금의 납입)
-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편집]-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
[편집]-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 ① 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 ①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②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편집]-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 2. 국고귀속 예정일
-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 ① 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보고 등)
- ①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①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준용규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992호, 1994. 08. 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중 제4조제1항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0호, 2002.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을 이 규칙 시행후 즉시 이 규칙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06. 13.>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2018. 12. 28.>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특례)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31일 이전에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정부보관금납부서
- [서식 2] 정부보관금납입서
- [서식 3] 정부보관금납부자납입서
- [서식 4] 정부보관금수령증서
- [서식 5]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
- [서식 6]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 [서식 7]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
- [서식 8]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
- [서식 9]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
- [서식 10]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
- [서식 11]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
- [서식 12]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
- [서식 13]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
- [서식 14]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
- [서식 15] 잔액증명서
연혁
[편집]-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1. 01.)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3호, 대한민국) (시행 2018. 12. 28.)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6. 13.)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90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무부령 제1992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9. 21.)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무부령 제1569호, 대한민국) (시행 1983. 05. 02.)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무부령 제792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7. 25.)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무부령 제640호, 대한민국) (시행 1969. 07. 15.)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무부령 제256호, 대한민국) (시행 1962. 05. 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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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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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