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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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군번·병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09.3.25.>[편집]

  • 제4조 삭제 <2009.3.25.>
  • 제5조 삭제 <2009.3.25.>
  • 제6조 삭제 <2009.3.25.>
  • 제7조 삭제 <2009.3.25.>
  • 제8조 삭제 <2009.3.25.>
  • 제9조 삭제 <2009.3.25.>
  •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 삭제 <2009.3.25.>
  • 제12조 삭제 <2009.3.25.>
  • 제13조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편집]

  • 제14조(직업교육훈련)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사회적응교육: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2. 직업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② 국방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등)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4.1.14.>
1.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녀가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초과하여도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4.>
1. 질병 :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이나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 제17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 제17조의3(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지원희망자(이하 "취업지원희망자"라 한다)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취업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경호·경비 관련 직종
2. 국방·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직종
  •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제20조(창업지원)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취업상담, 창업상담·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20.]
  •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제1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부상
2. 본인의 임신·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제4장 교육·의료·대부지원 등[편집]

  • 제21조(교육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 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이하 이 호에서 "학자금"이라 한다) 총액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 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2.4.17.,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보조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4.17., 2014.1.14.>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7.>
④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4.17.]
  • 제23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17.]
  • 제24조(대부신청)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4.>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4.>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를 준용한다.
  •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역에 따른 이자율) 제27조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4., 2010.11.15.>
  • 제31조(주택의 우선분양) 제22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②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17.]

제5장 보칙[편집]

  •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4.12.30.>
1.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종합소득·일용근로자소득명세나 그 밖의 소득·재산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및 교정(矯正) 등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4.1.14.]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6호,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 중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 적용대상자로의 결정,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4.17., 2014.1.14.>
1. 제4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의 결정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증·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교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3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3의2. 제14조 및 이 영 15조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 및 변경 지정취업 신청서의 접수
4. 제14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
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라.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마. 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5의2.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6. 제17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6의2.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6의3.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6의4.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6의5.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6의6.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7.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 신청의 수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및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
8. 제20조의2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9. 삭제 <2006.12.21.>
10.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52조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
나. 준용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다. 삭제 <2006.12.21.>
라. 삭제 <2006.12.21.>
마. 삭제 <2006.12.21.>
바. 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금담보의 요청 및 취득
12. 제22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12의2. 제23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13.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14. 제29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16.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2. 제17조에 따른 창업교육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
  •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특수직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1.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35조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 계속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의 범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로 한다.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79호, 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82호, 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60호, 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886호, 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90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74호, 2009.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75호, 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47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35호, 2012.4.17.>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94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입학금 등을 보조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36호, 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3항 관련)
  •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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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