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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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1.1 |
일부개정: 2005.12.1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조달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
- 2. "수요물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 3. "비축물자"라 함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 4.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기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 3. 수요기관의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하도록 규정한 사업
- 제4조 (선물거래)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 (수수료)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개정 2005.3.24>)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2) 조달청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조달물자외의 물자를 수탁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제8조 (전자조달의 이용)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에 따라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5.3.2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5.3.24>]
- 제9조 (조달절차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에서 이동 <2005.3.24>]
-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부칙
[편집]- 부칙 <제4697호, 1994.1.5>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7394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23호, 2005.12.14>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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