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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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7호 |
시행: 2016.3.31 |
일부개정: 2016.3.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09.8.13.>
-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42>까지 생략
- <18>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7호, 2016.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7호) (시행 2016.3.31)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시행 2012.5.31)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7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9호) (시행 2006.12.8)
-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7호) (시행 2000.3.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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