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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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 2. 교육부 차관
- 3. 행정자치부 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6. 보건복지부 차관
- 7. 환경부 차관
- 8. 고용노동부 차관
-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 ④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2. 용도별 방의 개수
-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8.31.>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2]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2.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3.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 4.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 5.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주거복지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
- 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 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 2.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 3.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 4.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 5.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6.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 제1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18호, 2016.7.6.>
-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 <58>부터 <75>까지 생략
-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⑯부터 ⑲까지 생략
-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7473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7318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6749호) (시행 2015.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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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