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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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3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6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4.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1) 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주식회사일 것
- 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채권유동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1)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양수인이 당해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4)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0.1.21]
- 제5조의2 (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6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1)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 (2)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제6조의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7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채권유동화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개정 2000.1.21>
- (2)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9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1)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26조제1항에서 같다)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4)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21, 2005.3.31>
- 제1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1)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관리자인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1>
- (3)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5)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6)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7) 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1) 채권유동화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 (4) 삭제 <2007.8.3>
- [전문개정 2000.1.21]
- 제1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1) 채권유동화회사는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 (3)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4) 주택저당증권의 양도 기타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 제338조· 제340조 및 제3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1>
- (5)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6)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채권유동화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1. 발행번호
- 2. 발행회사의 명칭
- 3. 기명식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4.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 5.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 6.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7.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 8. 신탁설정의 내용
- 9.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0.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7) 채권유동화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당해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8)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1, 2007.8.3>
- 제13조 (지급보증)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당해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한다)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2.3.30>
- 제14조 (회사채의 발행등) (1) 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삭제 <2007.8.3>
- 제15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직원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기관,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신탁업자와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1>
- (3)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9.5.24]
- 제19조 (인가취소의 효력)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채권유동화회사는 해산한다.<개정 1999.5.24>
- 제20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등 적절한 문책을 할 것을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 (자료제출등) (1)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의 영업보고서와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의2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 금융기관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1>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92호,1999.1.29>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 <4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 <47>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82호,2000.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29호,2001.3.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10) 및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678호,2002.3.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7>생략
-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09>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 까지 생략
- <5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 까지 생략
- <6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67>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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