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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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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7.22
제정: 2014.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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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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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금융·기술개발·인력·경영혁신·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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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조세·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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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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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전담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경영·인력·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운영·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인식개선 등)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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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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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307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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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