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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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8.8.30 |
| 타법폐지: 2008.2.29 |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865호, 2008.2.29>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