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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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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8.30
타법폐지: 2008.2.29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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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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