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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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894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2)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1)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6)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3)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5.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 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 제13조(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4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18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벌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08945호, 2008. 3.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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