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7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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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6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1.30
일부개정: 2005.7.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3)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4)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5) 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3>
(6)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7)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8)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9) 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삭제 <2003.10.4>
(11) 삭제 <2003.10.4>
(12) 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13) 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14) 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15) 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4.1.29>
<16>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17>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2003.10.4>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3. 삭제 <2003.10.4>
<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2004.1.29>
<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제2조의2 삭제 <1995.12.29>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편집]

  •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4.1.29>
1. 삭제 <2002.1.26>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4. 삭제 <2002.1.26>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 제4조 (등록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2.31, 1998.1.8>
  •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 제6조 (등록법인의 관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조달·재무구조의 개선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전문개정 1982.3.29]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편집]

  • 제7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보는 채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제5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1.3.28>
  •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당해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 제9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5.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8.1.8>
(3)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전문개정 1982.3.29]
  • 제10조 (거래의 제한)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2.3.29>
(2)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91.12.31, 1997.12.13, 1998.5.25, 2000.1.21>
  • 제11조 (정정신고서) (1)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전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2.13, 1998.5.25>
(4)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신설 1991.12.31>
(5)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31>
  •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2) 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상위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1997.1.13>
  • 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1)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업설명서가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의 동의가 있을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누구든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예비사업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기한 사업설명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3.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간이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0.1.21]
  • 제14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1)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2003.12.31>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의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2) 예측정보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제2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외의 법인이 최초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1999.2.1]
  • 제15조 (손해배상액)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2. 제1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1997.1.13>
  •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 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998.1.8>
  • 제18조의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19조 (보고와 조사)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제20조 (감독위원회의 처분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2001.3.28>
1.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2. 사업설명서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간이사업설명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편집]

  •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1)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장에서 "매수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200조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 삭제 <1998.2.24>
(3) 이 장에서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에서 당해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1998.2.24, 1998.5.25>
(5)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신설 2001.3.28>
[전문개정 1997.1.13]
  • 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4)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3.28]
  • 제21조의3 (의결권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주식등(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8.2.24, 2001.3.28>
[본조신설 1997.1.13]
  • 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2001.3.28]
  •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 <개정 2005.1.17>) (1) 삭제 <2005.1.17>
(2)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17>
(3) 삭제 <2005.1.17>
(4) 삭제 <2005.1.17>
[전문개정 1997.1.13]
  • 제23조의2 (정정신고·공고 등 <개정 2001.3.28>) (1) 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2) 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3.28>
(3) 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1.17>
1.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4)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1.17>
[본조신설 1997.1.13]
  •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1)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5.1.17>
(2) 제13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의 사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4조의2 (공개매수의 철회등) (1) 공개매수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3)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당해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 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 제25조의2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1)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모한 당해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개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본조신설 1997.1.13]
  • 제25조의3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와 공개매수설명서와 관련하여 응모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상의 신고자(신고자의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며,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를 포함한다)와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2)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26조 (신고서등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출받은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신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1.3.28, 2004.1.29>
[전문개정 1997.1.13]
  • 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 제27조의2 (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개정 1999.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제5장 증권업[편집]

제1절 허가[편집]

  • 제28조 (허가) (1)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1. 제2조제8항제1호의 영업
2.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
(3)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4) 삭제 <1997.1.13>
(5)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99.2.1, 1999.5.24>
(6) 삭제 <1997.1.13>
(7) 삭제 <1999.2.1>
  • 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1) 외국증권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000.1.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1.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증권업자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권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개정 1997.1.13>
(5)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거래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31, 1997.1.13>
(6)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증권업자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증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7)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99.2.1, 1999.5.24>
(8) 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3.29]
  • 제29조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 <개정 1999.2.1>) (1) 삭제 <1999.2.1>
(2)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에게는 그 허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3조, 제47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9.2.1>
  • 제30조 (허가신청) (1)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1]
  • 제31조 (허가절차)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 삭제 <1987.11.28>
  • 제32조 (허가의 요건)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 제32조의2 (허가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32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1) 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2절 건전영업질서의 유지[편집]

  • 제33조 (임원의 자격) (1) 삭제 <1999.2.1>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2.1, 2000.1.21,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외국증권법령"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3.29]
  • 제33조의2 삭제 <1987.11.28>
  • 제34조 삭제 <1987.11.28>
  • 제35조 (인가사항) (1) 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 제36조 (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때 또는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3.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때
4. 상호를 변경한 때
4의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증권회사가 증권업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지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 제38조 삭제 <1991.12.31>
  • 제39조 삭제 <1997.12.13>
  • 제40조 삭제 <2002.1.26>
  •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 제44조의2 삭제 <2001.3.28>
  • 제44조의3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1)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2.1.26>
(2)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기관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예탁금을 예치한 증권회사(이하 "예치증권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4) 예치증권회사는 당해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고객예탁금의 지급시기·장소 기타 고객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중지결의를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때
3. 허가의 취소를 받은 때
4. 해산의 결의를 한 때
5.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예치기관은 당해 예치기관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증권회사에 대하여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예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의 매입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 예치비율, 예치된 고객예탁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의 고객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고객예탁금의 예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비율은 증권회사의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 제44조의4 (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1)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 증권회사는 보유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유가증권·증권 및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1999.2.1]
  • 제45조 삭제 <1999.2.1>
  • 제4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3]
  • 제46조의2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47조 (영업보고서) (1) 증권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 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 제48조 (임원의 겸직)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0.1.21, 2001.3.28>
[전문개정 1999.2.1]
  • 제49조 (신용공여) (1)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98.1.8>
(4) 증권회사는 그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기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 제50조 (증권저축업무) (1)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8.1.8>
(2) 제1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 제51조 (겸업의 제한) (1)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금융업(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1]
  • 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2000.1.21>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52조의2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1)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3)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4) 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43조·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당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3.28]
  • 제52조의3 (임의매매의 금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 제52조의4 (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 제53조 (검사) (1) 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8>
(2)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5)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0.1.21>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6)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4.1.29>
(7)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8.1.8>
  •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 제54조의2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1) 증권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위험액(당해 증권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하 "자기자본규제비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2.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고정자산의 평가액, 선급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증권회사는 매 분기의 말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여 그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3)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54조의3 (자산운용의 건전성) (1)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1.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 제54조의4 (내부통제기준) (1)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4)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1) 증권회사(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91조의1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8.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54조의6 (감사위원회) (1) 증권회사(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4.1.29>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 제55조 (허가의 취소) (1)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0.1.21, 2004.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35조제1항·제54조의2제1항·제54조의3·제54조의5·제54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신설 2000.1.21>
(3) 제32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1>
  • 제56조 (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 <개정 1999.2.1>
  •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1)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3.12.31>
1. 제42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8.1.8, 1999.2.1>
  • 제58조 (임원의 책임) (1)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감사 및 최대주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최대주주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대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3.29, 2000.1.21>
(2)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1)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지득한 자는 그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에도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 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위반된 요구·질문 또는 조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제62조 (상호) (1)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 채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 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1)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 "1만분의 1 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 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권회사 주주의 주주제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4제1항중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은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1]
  • 제65조 삭제 <1999.2.1>
  • 제66조 삭제 <1999.2.1>
  • 제67조 삭제 <1982.3.29>
  • 제68조 삭제 <1999.2.1>
  • 제69조 삭제 <1999.2.1>

제3절 삭제 <1999.2.1>[편집]

  • 제69조의2 삭제 <1998.1.8>
  • 제69조의3 삭제 <1998.1.8>
  • 제69조의4 삭제 <1998.1.8>
  • 제69조의5 삭제 <1998.1.8>
  • 제69조의6 삭제 <1999.2.1>
  • 제70조 삭제 <1991.12.31>

제5장의2 삭제 <2003.10.4>[편집]

  • 제70조의2 삭제 <2003.10.4>
  • 제70조의3 삭제 <2003.10.4>
  • 제70조의4 삭제 <2003.10.4>
  • 제70조의5 삭제 <2003.10.4>
  • 제70조의6 삭제 <2003.10.4>
  • 제70조의7 삭제 <2003.10.4>
  • 제70조의8 삭제 <2003.10.4>
  • 제70조의9 삭제 <2003.10.4>
  • 제70조의10 삭제 <2003.10.4>
  • 제70조의11 삭제 <2003.10.4>

제6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개정 2004.1.29>[편집]

제1절 (제71조 내지 제183조의2) 삭제 <2004.1.29>[편집]

  • 제71조 삭제 <2004.1.29>
  • 제72조 삭제 <1987.11.28>
  • 제73조 삭제 <2004.1.29>
  • 제73조의2 삭제 <2004.1.29>
  • 제74조 삭제 <2004.1.29>
  • 제75조 삭제 <2004.1.29>
  • 제76조 삭제 <2004.1.29>
  • 제76조의2 삭제 <2004.1.29>
  • 제76조의3 삭제 <2004.1.29>
  • 제76조의4 삭제 <2004.1.29>
  • 제76조의5 삭제 <2004.1.29>
  • 제77조 삭제 <2004.1.29>
  • 제78조 삭제 <2004.1.29>
  • 제79조 삭제 <2004.1.29>
  • 제80조 삭제 <2004.1.29>
  • 제81조 삭제 <2004.1.29>
  • 제82조 삭제 <1987.11.28>
  • 제83조 삭제 <2004.1.29>
  • 제83조의2 삭제 <2004.1.29>

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개정 2004.1.29>[편집]

  • 제84조 삭제 <1987.11.28>
  •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1)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제94조제2항제5호·제95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100조·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제16조·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9]
  • 제86조 삭제 <1999.2.1>
  • 제87조 (거래의 종결) (1)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7.11.28,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 회원과 다른 회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7.11.28, 2004.1.29>
  • 제88조 (상장규정) (1) 삭제 <1997.1.13>
(2)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4.1.29>
(3) 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공시규정) (1)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6]
  • 제90조 삭제 <1997.1.13>
  • 제91조 삭제 <1997.1.13>
  • 제92조 삭제 <1997.1.13>
  • 제93조 삭제 <1997.1.13>
  • 제94조 (업무규정) (1)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 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9>
5의2. 삭제 <2004.1.29>
6. 삭제 <2002.1.26>
7.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87.11.28]
  •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1) 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1.3.28, 2004.1.29>
(2) 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1987.11.28, 2001.3.28>
(3) 제1항의 배상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환부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당해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4.1.29>
  • 제97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개정 2004.1.29>) (1) 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7.11.28, 2004.1.29>
(2) 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개정 2004.1.29>
(3)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개정 1987.11.28, 2004.1.29>
(4)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된 금액에서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배상기금에 보전한다. <개정 2004.1.29>
(5)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 삭제 <1987.11.28>
  • 제99조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개정 2004.1.29>) (1) 거래소는 증거금·신원보증금과 수도결제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4.1.29>
(2) 거래소가 회원에게 수도결제완료전에 수도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당해 회원이 그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 수도결제의 이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1987.11.28, 2004.1.29>
  •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개정 2004.1.29>) (1)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회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7.11.28>
(2)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 제102조 삭제 <1997.1.13>
  • 제103조 (시세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2004.1.29>
  • 제104조 삭제 <1999.2.1>
  • 제105조 삭제 <1997.1.13>
  • 제106조 삭제 <1997.1.13>
  •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1)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 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3)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전문개정 1987.11.28]
  • 제108조 삭제 <1997.12.13>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편집]

  •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1) 삭제 <1999.2.1>
(2) 증권회사는 전자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13]
  • 제110조 삭제 <1999.2.1>
  • 제111조 삭제 <1999.2.1>

제4절 회계와 감독[편집]

  • 제112조 (보고와 검사)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2) 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 제113조 삭제 <1987.11.28>
  • 제114조 삭제 <2000.1.21>
  • 제115조 (규정의 승인) (1)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2004.1.29>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1.8, 1998.5.25, 1999.5.24>
  • 제116조 삭제 <1997.1.13>
  •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개정 1999.2.1>) (1) 삭제 <1999.2.1>
(2)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제7장 삭제 <1998.1.8>[편집]

제1절 삭제 <1998.1.8>[편집]

  • 제118조 삭제 <1998.1.8>
  • 제119조 삭제 <1998.1.8>
  • 제120조 삭제 <1998.1.8>
  • 제121조 삭제 <1998.1.8>
  • 제122조 삭제 <1998.1.8>
  • 제123조 삭제 <1998.1.8>
  • 제124조 삭제 <1998.1.8>
  • 제125조 삭제 <1998.1.8>
  • 제125조의2 삭제 <1998.1.8>
  • 제126조 삭제 <1998.1.8>
  • 제127조 삭제 <1998.1.8>
  • 제128조 삭제 <1998.1.8>
  • 제129조 삭제 <1998.1.8>
  • 제129조의2 삭제 <1998.1.8>

제2절 삭제 <1998.1.8>[편집]

  • 제130조 삭제 <1998.1.8>
  • 제131조 삭제 <1998.1.8>
  • 제132조 삭제 <1998.1.8>
  • 제133조 삭제 <1998.1.8>
  • 제134조 삭제 <1998.1.8>
  • 제135조 삭제 <1998.1.8>
  • 제136조 삭제 <1998.1.8>
  • 제137조 삭제 <1998.1.8>
  • 제138조 삭제 <1998.1.8>
  • 제139조 삭제 <1998.1.8>
  • 제140조 삭제 <1998.1.8>
  • 제141조 삭제 <1998.1.8>
  • 제142조 삭제 <1998.1.8>
  • 제143조 삭제 <1998.1.8>
  • 제144조 삭제 <1998.1.8>

제8장 증권관계단체[편집]

제1절 증권금융회사[편집]

  • 제145조 (설립) (1) 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3)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146조 (자본금) 증권금융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제147조 (업무) (1)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2.1.26, 2003.10.4, 2004.1.29>
1. 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 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업무
4.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채권매매업무
6.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 제148조 삭제 <1997.1.13>
  • 제149조 (임원의 제한) (1) 증권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2.3.29>
(2)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3.29, 2004.1.29>
  • 제150조 삭제 <1987.11.28>
  • 제151조 (정관·규정의 보고 <개정 2000.1.21>) (1)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3) 삭제 <1997.1.13>
  • 제152조 삭제 <1997.1.13>
  • 제153조 (임원해임의 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제58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1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 제155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1) 제55조(동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증권금융업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제14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8.1.8]
  • 제156조 삭제 <1997.1.13>
  • 제157조 (검사) 제53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5항제1호중 "증권업의 허가취소"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허가취소의 요청"으로 본다. <개정 2000.1.21>
  •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결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 제159조 삭제 <1999.2.1>
  • 제160조 (사채의 발행) (1)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1.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3)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 제161조 (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1) 증권금융회사는 거래소·증권회사 기타 증권관계기관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4.1.29>
(2)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편집]

제1관 설립 및 감독[편집]

  • 제162조 (설립) (1)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를 설립한다.
(2)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4)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7.1.13]
  • 제162조의2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4.1.29>
1.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2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
5. 증권연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1.13]
  • 제162조의3 삭제 <2004.1.29>
  • 제163조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4조 (규정의 신고 등 <개정 2000.1.21>) (1) 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98.1.8, 1999.2.1>
(2) 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1.21>
  • 제165조 (회비)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66조 삭제 <1997.12.13>
  • 제167조 삭제 <1997.1.13>
  •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개정 1987.11.28>)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8.1.8>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때
  • 제169조 (임원·감독등) 제33조·제42조·제53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3, 1999.2.1, 2000.1.21>
[전문개정 1982.3.29]
  • 제170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 제172조 (증권연수원) 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2관 (제172조의2 내지 제172조의4) 삭제 <2004.1.29>[편집]

  • 제172조의2 삭제 <2004.1.29>
  • 제172조의3 삭제 <2004.1.29>
  • 제172조의4 삭제 <2004.1.29>

제3절 증권예탁원[편집]

  • 제173조 (설립)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4.1.29>
(2) 예탁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173조의2 (업무) (1) 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1.13, 1999.2.1>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2.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3.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예탁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대체업무
4.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2) 삭제 <1999.2.1>
[본조신설 1994.1.5]
  • 제173조의3 (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 제173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예탁원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4의2. 주식의 취득자격 및 보유한도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1994.1.5]
  •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173조의6 (임원) (1) 예탁원의 임원은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한다.
(2)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1>
(3) 상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1999.2.1>
[본조신설 1994.1.5]
  •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1)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예탁대상유가증권"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2) 삭제 <1999.2.1>
[본조신설 1997.1.13]
  •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1)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3.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1)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5>
(3) 예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유가증권(이하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기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4.1.5>
(5)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전문개정 1987.11.28]
  • 제174조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1)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3)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5>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1)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2)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신설 1997.1.13, 2004.1.29>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4 (권리추정등) (1)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5>
(3) 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중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2001.3.28>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5 (보전의무) (1) 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원 및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2) 제1항의 예탁자는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를 폐쇄한 때 이후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6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1) 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5>
(2) 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3) 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4) 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5)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예탁원에 그 의결권을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2.1.26>
1.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예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16·제374조·제438조·제518조·제519조·제522조·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7) 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중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1)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4) 예탁원은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2.1>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8 (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1) 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4.1.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9 (민사집행)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 제174조의10 (실질주주증명서) (1) 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5>
(2) 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74조의11 (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1.3.28>) (1) 제174조의2, 제174조의5,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및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은 외국예탁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기관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 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 제174조의10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1997.1.13]
  • 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예탁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75조 (규정의 보고 <개정 2000.1.21>) 예탁원은 예탁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9.2.1]
  • 제176조 삭제 <1999.2.1>
  • 제176조의2 (유가증권의 관리) (1)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제18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1.29>
(2) 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예비증권"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3) 예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4) 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로서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77조 삭제 <1987.11.28>
  • 제178조 (임원·감독 등) 제59조 내지 제61조·제117조·제157조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제2항·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예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편집]

  • 제179조 (중개회사) (1)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3) 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9>
(4) 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8>
  •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1)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7.1.13>
(3) 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0.4>
  • 제181조 (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1)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1999.2.1>
(2) 제53조·제151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7.1.13>

제9장 상장법인등의 관리[편집]

제1절 상장법인 등의 공시[편집]

  • 제182조 삭제 <1997.1.13>
  • 제183조 삭제 <1982.3.29>
  • 제184조 삭제 <1982.3.29>
  • 제185조 삭제 <1982.3.29>
  •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 <개정 1999.2.1, 2000.1.21>) (1)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4.1.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0.1.21, 2004.1.29>
(3)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2004.1.29>
(4) 제8조제2항·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5)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0.1.21, 2004.1.29>
  •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개정 1999.2.1>) (1)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2)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0.1.21, 2003.12.31>
(3) 법인이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4.1.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별·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 <개정 1999.2.1>)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186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86조의5 (준용규정) 제8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2000.1.21, 2003.12.31>
[본조신설 1997.1.13]
  • 제187조 삭제 <1997.1.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편집]

  •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1999.2.1, 2004.1.29>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3)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2.3.29, 1997.1.13, 1998.1.8>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6)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7)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2.3.29, 1991.12.31, 1998.1.8, 1999.2.1, 2004.1.29>
(8)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9.2.1, 2004.1.29>
  •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1998.2.24, 1999.2.1, 2004.1.29>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2)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1.12.31]
  •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1.12.31]
  •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1)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4)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7.1.13]
  •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1)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7.1.13]
  • 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1) 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3절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등[편집]

  • 제189조 (주식의 소각)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1.29>
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5)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1.3.28]
  • 제18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4.1.29>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4.1.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4)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2004.1.29>
(5)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6)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1, 2004.1.29>
[본조신설 1994.1.5]
  • 제189조의3 (일반공모증자 <개정 1999.2.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개정 2000.1.2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1.26, 2004.1.29>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4.1.29>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5)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6)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7)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0.1.21>
(8)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0.1.21, 2004.1.29>
(9)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개정 2001.3.28, 2004.1.29>)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 제190조의2 (합병등 <개정 1999.2.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4.1.29>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4.1.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전문개정 1997.1.13]
  •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2)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3) 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1.3.28, 2004.1.29>
(4)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5)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전문개정 1982.3.29]
  • 제191조의2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1)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4.1.2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결권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의결권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3 (주식배당의 특례)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4.1.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5 (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6 (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1) 공공적 법인(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6>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8 (보증금등의 대신납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및 당해 증권의 대신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9 삭제 <2000.1.21>
  • 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해임 등 <개정 1999.2.1>) (1)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4.1.29>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12 (감사의 자격 등 <개정 1999.2.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
(2) 삭제 <1999.2.1>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9.2.1, 2004.1.29,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 <개정 1999.2.1>) (1)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1999.2.1, 2004.1.29>
(2)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3)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2004.1.29>
(4)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5)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9.2.1, 2004.1.29>
(6)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4]
  • 제191조의14 (주주제안 <개정 1999.2.1>) (1)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3)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1조의15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1)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3) 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5)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6)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본조신설 2000.1.21]
  • 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 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 제191조의18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1)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1.3.28]
  •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개정 2003.12.31, 2004.1.29>)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4.1.29>
1. 금지행위
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1.3.28]
  •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개정 2000.1.21>) (1)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2004.1.29>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 제192조의2 삭제 <1998.12.28>
  • 제192조의3 (배당에 대한 특례)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3.12.31, 2004.1.29>
(2) 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일로부터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4)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3.12.31>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5)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6)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7)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상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8)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7.12.13]
  •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전문개정 1982.3.29]

제10장 보칙[편집]

  • 제194조 (장외거래)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2004.1.29>
(2) 삭제 <1987.11.28>
  • 제194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 제194조의3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1)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2)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3) 외국법인등이 외국증권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95조 삭제 <1982.3.29>
  • 제196조 삭제 <1982.3.29>
  •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3.29,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3.29>
(3) 삭제 <1997.12.13>
  • 제198조 삭제 <1982.3.29>
  •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1)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4.1.29>
(2)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2004.1.29>
  •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1)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8.1.8>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2.3.29, 1998.1.8>
  •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1.17>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7>
(5)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5.1.17>
(6)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7.1.13, 1998.1.8>
(7)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4.1.5, 1997.1.13>
[본조신설 1991.12.31]
  • 제200조의3 (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개정 2005.1.17>) (1)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5.1.17>
(2) 제20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5.1.17>
[본조신설 1997.1.13]
  • 제200조의4 (준용규정)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대량보유상황변동보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본조신설 1997.1.13]
  • 제201조 삭제 <1982.3.29>
  • 제202조 삭제 <1998.1.8>
  • 제202조의2 삭제 <1998.1.8>
  • 제203조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유가증권취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7.1.13>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1997.1.13>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1998.1.8>
(4) 삭제 <1997.1.13>
  • 제204조 삭제 <1998.1.8>
  • 제205조 삭제 <1998.1.8>
  • 제205조의2 삭제 <1998.1.8>
  • 제206조 삭제 <1998.1.8>
  • 제206조의2 (권한의 위임) (1)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8]
  •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개정 2002.1.26>) (1)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4.1.29>
(7)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8)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2.1.26>
(9) 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2.1.26>
(10) 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6>
(11)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12)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98.1.8]
  • 제206조의4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개정 2000.1.21>) (1)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5>
(3)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는 외국증권감독기관이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1, 2002.1.26>
(4)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1.26>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8.1.8]
  • 제206조의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2003.10.4, 2004.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
다. 제20조(제27조의2, 제186조의5, 제189조의2제5항, 제190조의2제3항,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준
라.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마. 제2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의 절차·조치기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20조(제27조의2, 제186조의5, 제189조의2제5항, 제190조의2제3항,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
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 제1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격의 조정
라. 제19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발행의 인정
마.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바.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한도의 승인
사. 제2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8.1.8]
  • 제206조의6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8]
  • 제206조의7 (금융감독원의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2.1, 2004.1.29>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1998.1.8]
  • 제206조의8 (분담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3.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기관
4. 등록법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8]
  • 제206조의9 삭제 <2004.1.29>
  • 제206조의10 (청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4>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155조제1항(제17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중개회사에 대한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9.2.1]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1999.2.1>[편집]

  • 제206조의11 (과징금)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1.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 또는 공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3)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4.1.29>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4)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금융감독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신설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9>
1.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1]
  • 제206조의12 (과징금의 부과)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4.1.29>
(3)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 제206조의13 (의견제출)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 제206조의14 (이의신청) (1)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 제206조의1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 제206조의1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 제207조 삭제 <1999.2.1>

제11장 벌칙[편집]

  • 제207조의2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본조신설 1997.1.13]
  • 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2005.1.17>
1. 제8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2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한 자
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1.3.28]
  • 제20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3.10.4, 2004.1.29>
1.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145조제1항·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8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3조·제95조제1항·제107조제1항 또는 제17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제1항(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1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5. 삭제 <2004.1.29>
6. 삭제 <1997.1.13>
  • 제2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2003.10.4, 2005.1.17, 2005.7.29>
1. 삭제 <2001.3.28>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4의3.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57조·제155조제2항(제17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54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한 자
9. 제188조제1항,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1조의3, 제200조제3항, 제200조의3 또는 제2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1. 제20조(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제190조의2제3항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154조·제169조·제178조·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7.1.13>
4. 삭제 <1999.2.1>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제188조제6항 또는 제19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의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6. 삭제 <2001.3.28>
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제2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9.2.1, 2003.10.4>
1. 제155조제2항(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영업을 영위한 자
2. 제186조제1항·제2항, 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212조 (벌칙)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전문개정 1994.1.5]
  • 제21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2003.10.4, 2003.12.31, 2005.1.17>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1항(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 내지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4조의12 또는 제2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88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6. 제189조의2제4항 또는 제19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게을리 한 자
7. 제191조의1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2.1.26, 2003.10.4, 2003.12.31, 2004.1.29>
1. 제17조(제27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2항(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 내지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의16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4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74조의7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7. 제174조의6제4항 또는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제3항, 제19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1.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 제2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1.5]
[단순위헌, 2010헌가66, 2011. 4. 28.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920호, 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541호, 1982.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945호, 1987.1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4469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4701호, 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법률 제4701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041호,1995.12.29> (선물거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254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개정 19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23호, 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98호, 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기금적입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 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21호, 19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539호, 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59호,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5591호,1998.12.28>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 부칙 <제5736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7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7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 부칙 <제6423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23호,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95호, 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87호, 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및 ③생략
  • 부칙 <제7025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제186조제4항·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114호,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39호, 2005.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3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공개매수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의 대량보유 등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20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 또는 그 목적을 갖게 된 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16호, 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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