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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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시행: 2008. 9.29
  • 법률: 제9014호

지식경제부 (로봇팀), 02-2110-5620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란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편집]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자금지원 등) (1)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1)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편집]

  • 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운영, 인증의 절차 및 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인증로봇제품 등의 공고 등) (1) 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지능형 로봇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이 계속하여 인증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의 생산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 (인증표시) (1)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형 로봇,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지능형 로봇 생산자는 지능형 로봇, 포장 등에 인증받은 로봇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1) 인증기관은 인증의 표시가 된 지능형 로봇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14조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수출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발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2) 품질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품질보장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품질보장사업자·피보험자·인증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품질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보장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품질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정부의 지원) (1) 정부는 지능형 로봇 인증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1)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능형 로봇투자회사[편집]

  • 제20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한다.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투자대상사업)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은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22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조 (존립기간)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금융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지능형 로봇기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26조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27조 (투자위험보증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자산운용의 방법)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 취득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생산·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87조제3항 각 호의 방법
2. 국·공채의 매입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자금차입 등)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편집]

  •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1)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1)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중단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면허세는 면제한다.
  • 제37조 (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8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편집]

  •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1)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4)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43조 (수수료 등) 인증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4조 (보고 및 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품질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 제46조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편집]

  • 제47조 (벌칙) (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14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에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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