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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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1. 30. |
제정: 2020. 1.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편집]-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편집]-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소유·운용·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신주·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제공
-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그 사용·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의 대가·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한 후 그 대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기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술 개발·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편집]-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2. 선박의 충돌·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변조·삭제 등의 방지 조치
-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 제21조(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출입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타인의 토지·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 또는 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의 출입
- 2. 타인의 토지등에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시 사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자는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6조(장애물의 이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에게 이전·제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 등의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소유자등에게 그 이전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7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30조(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901호, 2020. 1. 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단말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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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