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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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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8.30
전부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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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함께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야한다.
(4)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분권 추진일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정책의 시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과 참여의 원칙)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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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1)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1)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세의 세원 및 비율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1)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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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추진기구)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추진일정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실무위원회 등)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 제21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1)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1) 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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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865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사무 중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 본다.
(2)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존속하는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업무는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잔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조(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 보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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