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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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5.7.29
일부개정: 2015.7.28


조문[편집]

  •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7.2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7.28.>]
  •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8.]
[제2조에서 이동 <2015.7.28.>]
  •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8.]
  •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8.>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7.28.]
  •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8.]
  • 제6조 삭제 <2015.7.28.>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00337호, 2005.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8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2015.7.28.>
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2] 통합공시의 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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