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대한민국, 제8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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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1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3 |
일부개정: 2007.1.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2.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 3.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 4.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 5.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 제도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관리기법 및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법
-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관리방안
- 4.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5.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방안
-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 7. 그 밖에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 (회계연도)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2)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8조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
- 제9조 (회계의 구분)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12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1)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일시차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1)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출자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자문) (1)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경비의 부담
[편집]-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2)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경비부담의 비율 등)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1)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 제2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개정 2007.1.3>) (1)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30조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1)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3)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제32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예산
[편집]-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5조 (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36조 (예산의 편성)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1)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0조 (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2)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1조 (예산의 과목구분)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계속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4조 (채무부담행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다.
-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예산의 전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1)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3)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결산
[편집]-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 바. 예산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 1. 세입
-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편집]- 제5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1)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 (4)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9조 (통합재정정보의 제공)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4. 채권관리현황
- 5. 기금운용현황
-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수입
[편집]- 제6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62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1)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 (수납기관) (1)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4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5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 제66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제7장 지출
[편집]- 제67조 (지출원인행위) (1)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제69조 (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0조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1조 (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4) 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4조 (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5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편집]- 제77조 (금고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3)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9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0조 (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제81조 (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시효
[편집]-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제84조 (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10장 채권과 채무
[편집]- 제85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 (3)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1)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관리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채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복권
[편집]-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편집]- 제89조 (출납원) (1)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2) 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 (3)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 제90조 (재정의 통합지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법령 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1)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2)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1)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편집]- 제96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63호, 2005.8.4>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
-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 <54>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74호, 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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