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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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27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4
제정: 2014.6.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편집]

  •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⑦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편집]

  •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제출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의견 청취)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743호, 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 임명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3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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