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5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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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법률 제52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7.12.31 |
제정: 1996.12.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하생활공간"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등 지하시설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 2. "공기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중앙공기조화설비·국소배기설비 및 그 부대설비등을 말한다.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거나 환기설비와는 별도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대상 지하시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외의 지하시설(지하보·차도 및 터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지하공기질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1)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이하 "지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정도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시설의 관리자에게 공기오염의 정도를 지하공기질기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1)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하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하공기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지하공기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 (과태료)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출입·검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224호, 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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