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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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②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개정 2011. 5. 30.>
[편집]-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7.>
- [전문개정 2011. 5. 30.]
-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 2. 지하수의 이용실태
- 3. 지하수의 이용계획
- 4. 지하수의 보전계획
-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
- ⑤ 삭제 <2011. 5. 30.>
-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 ⑦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 [제목개정 2011. 5. 30.]
-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 2.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을 필요로 하는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 17.]
-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 17.]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8.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1조 삭제 <1999. 3. 31.>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개정 2011. 5. 30.>
[편집]-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⑦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⑧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19조 삭제 <2001. 1. 16.>
-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 5. 30.>
[편집]-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8.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 1.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 3.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 5. 30.>
[편집]-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6.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 5. 31.>
[편집]-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6장 보칙 <개정 2011. 5. 30.>
[편집]-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정화·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나 죽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2조(손실보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4조의2(교육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
-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7장 벌칙 <개정 2011. 5. 30.>
[편집]-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 8.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5. 30.]
- 제38조의2 삭제 <2001. 1. 16.>
-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11. 5. 30.]
-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전문개정 2011. 5. 30.]
-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편집]- 부칙 <제5286호, 1997.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955호, 1999.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 각종 행위 또는 신고 등 시·도지사에 대한 각종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8호, 2001.1.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 ③(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 부칙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 (25) 내지 (30)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60)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27) 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69호, 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를 하고 있거나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또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전단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 (45) 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924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 (41)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 (42)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생략
-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 (49)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1)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 (60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0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58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6) 및 (17)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54호, 2010.3.22> (먹는물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 ④ 생략
- 부칙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 (47)부터 (61)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72)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763호, 2011. 5. 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의2, 제14조제1항,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4항제9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협의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의 관리청에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 부칙 <제11192호, 2012. 1. 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1>까지 생략
- <63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7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3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하수법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대한민국 지하수법 (제11192호) (시행 2012. 7. 18.)
- 대한민국 지하수법 (제9058호) (시행 200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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