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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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9.23 |
제정: 2016.9.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2016.9.23.>
-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용 보조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시행 2016.9.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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