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대한민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제정: 2016.9.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2.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 3.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 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509호, 2016.9.22.>
-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9호) (시행 2016.9.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