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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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1. 19. |
타법개정: 2014. 11. 19.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고층 건축물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편집]-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③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육 및 훈련)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재난대응체제
-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 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편집]-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보고ㆍ검사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 ① 시ㆍ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2조(벌칙)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44호, 2011. 03. 0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 <2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47> 부터 <71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64> 부터 <25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대한민국) (시행 2022. 12. 0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0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26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3. 2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2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6. 2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92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1. 2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22호, 대한민국) (시행 2015. 10. 2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44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3. 0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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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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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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