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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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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
법률 제3876호
제정기관: 국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7.7.1.
일부개정: 1986.12.3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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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총포, 화약류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총포의 정의) 본법에서 총포라 함은 금속성탄환을 발사할 기능을 가진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 제3조 (화약류의 정의) 본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개정 1962·9·3, 1975·12·31>
1. 화약
가.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
나. 무연화약 기타 초산 에스텔을 주로 한 화약
다. 기타 가, 나에 게기한 화약과 동등한 추진적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 아지화연 기타의 기폭약
나. 초안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의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구리세린, 니트로구리꼴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라.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니토로벤젠, 트리니토로토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토로크롤벤젠, 테토릴, 트리니토로아니솔, 헥사니토로지페닐아민, 트리메치렌트리니토로아민, 니토로기3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토로화합물 및 이들을 주로 한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사. 기타 가 내지 바에 게기한 폭약과 동등하게 파괴적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뢰관, 전기뢰관, 엽용뢰관 및 신호뢰관
나. 실포 및 공포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및 신호화전
바.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완구용연화는 제조의 경우 이외에는 제외한다)
  • 제4조 (직권위임) 내무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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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제조업자의 허가) (1)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 수리와 화약류의 변형, 가공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소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을 받아 군용총포, 화약류의 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단, 이화학상의 실험, 조수의 포획 또는 구제, 사격연습 또는 의료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을 제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2) 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거나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 제6조 (제조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62·9·3>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3.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4. 허가신청전 3년이내에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아 제조업자로서 부적당한 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사무를 행하는 임원중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3장 총포, 화약류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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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판매업자의 허가) (1) 총포, 화약류의 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판매소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장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 화약류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2) 전항의 판매업자의 정원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제8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은 총포, 화약류의 판매업자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제9조 (행상과 옥외판매금지) 총포, 화약류는 행상하거나 또는 시장, 로점 기타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 제10조 (수출입 허가) (1) 총포,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2) 내무부장관은 공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포,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 (양도, 양수의 제한) (1)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화약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 또는 양수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2) 화약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항의 양수허가가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양수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이외에 양도허가가 없는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3) 총포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소지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제4장 총포, 화약류의 소지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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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소지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화약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자
4.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업자
6.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
  • 제13조 (취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화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자로 하여금 이를 취급시키지 못한다.
1.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2. 제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62·9·3]
  • 제14조 (화약류의 사용) (1) 화약류를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2)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14조의2 (발견·습득한 자의 신고등) 누구든지 유실·매몰 기타 정당하게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화약류 및 기타 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이동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장 총포, 화약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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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화약류의 저장) (1) 화약류의 저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가져야 한다.
  • 제16조 (저장소의 허가)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이전,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17조 (저장소의 설비)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위치, 구조, 규격, 설비와 화약류의 저장방법, 저장소종별에 따르는 저장량, 관리방법 기타 재해예방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 제18조 (화약류의 운반)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19조 (화약류의 작업책임자와 취급책임자) (1)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화약류작업책임자 및 화약류취급책임자를, 판매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는 화약류의 취급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75·12·31>
(2) 화약류작업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취급책임자는 화약류의 출납, 접수, 사용, 운반, 저장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전항의 화약류작업책임자와 화약류취급책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4)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화약류작업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책임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질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1)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해를 방지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전항의 안정도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3) 전항의 시험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은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21조 (위장, 변장, 혼합포장금지) 총포, 화약류는 이를 위장 또는 변장하거나 타물건과 혼합포장하여 소지, 저장, 운반 또는 탁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도난, 분실의 보고) 총포, 화약류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응급조치와 보고)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재해, 도난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지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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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완성검사) 제5조 또는 제1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업무 또는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나 시설의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개정 1975·12·31>
  • 제25조 (임검) (1)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본법 및 본법의 위임에 의한 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 저장소, 사용장소 또는 보관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거나 영업상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조에 의한 임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4) 본법에 의한 검사는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 또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시설의 변경)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사용자 기타 취급자에 대하여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제27조 (허가의 취소, 정지) 총포, 화약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3. 사업개시후 1년이상 휴업한 때
4.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28조 (긴급조치등) (1) 허가관청은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 화약류의 소지, 사용, 양도, 양수, 운반, 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사용자 기타 취급자에 대한 제조, 판매, 저장, 운반, 사용 또는 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2)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포, 화약류를 가령치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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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장부비치와 기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와 화약류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30조 (간판 기타의 표식)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소 또는 저장소마다 간판 기타의 표식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 (허가증·면허증)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32조 (면허증 및 면허증의 제시, 반납등) (1) 전조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교부를 받은 사유가 종료하였거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관청에 지체없이 반납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33조 (수수료)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교부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34조 (준용) 본법 또는 본법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화약류가 아닌 도검, 융기 또는 폭발성물품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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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벌칙) (1)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조 (동전)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10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9·3, 1975·12·31>
1.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3항에 위반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자
4. 허위의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
  • 제37조의2 (동전) 제1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동 또는 해체를 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5·12·31]
  • 제38조 (동전)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62·9·3>
  • 제39조 (대위책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 처분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 제40조 (병과)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각각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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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5호, 1961.12.13>
제41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폐지법령) 단기 4245년 제령 제3호 총포, 화약류취체령, 단기 4265년 총령 제65호 보통화약류제조취체규칙, 단기 4260년 총령 제4호 연화취체규칙과 군정법령제5호 일반인민의 무기해제와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지금지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3조 (경과규정) (1)본법에 규정된 허가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취급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3)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36호, 1962.9.3>
본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10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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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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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