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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9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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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 제96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 9.
일부개정: 2009.5.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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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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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란 계란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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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가축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가축의 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유 종축의 정기 검진 및 그 검진기록의 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그 종축에서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 제16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액등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때
4.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제20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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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23조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육 규모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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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축산물등급판정소)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 (등급판정사) ①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 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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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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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②등급판정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16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취소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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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한 대기업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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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5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98호, 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66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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