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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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2
일부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1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1999.2.5,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19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제99조의3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편집]

  • 제3조 (국민의 출국) (1)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 삭제 <2005.3.24>
  • 제4조 (출국의 금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4)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1)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1)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1)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국이 금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자는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2001.12.29>)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5.3.24>
  • 제6조 (국민의 입국) (1) 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편집]

제1절 외국인의 입국[편집]

  • 제7조 (외국인의 입국) (1)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3)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5) 삭제 <2005.3.24>
  •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 제8조 (사증)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1)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체류자격) (1)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2조 (입국심사) (1)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5)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6)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7)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 제12조의2 (선박등의 제공금지) (1)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2)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7.12.13]
  •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1)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1.12.29]
  •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편집]

  •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 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 제15조 (긴급상륙허가)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2)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3)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난상륙허가)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2)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3)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신설 1996.12.12>
  • 제16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1993.12.10]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편집]

제1절 외국인의 체류[편집]

  •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3)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5)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2)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등) (1) 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등) (1)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 제26조 삭제<1996.12.12>
  •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2)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편집]

  • 제28조 (출국심사) (1)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2)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4) 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1)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1.12.29]
  • 제30조 (재입국허가) (1) 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2.1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3)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편집]

제1절 외국인의 등록[편집]

  • 제31조 (외국인등록) (1)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5]
  •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2)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6.12.12, 2001.1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 (지문찍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삭제 <2003.12.31>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삭제 <1999.2.5>[편집]

  • 제39조 삭제 <1999.2.5>
  • 제40조 삭제 <1999.2.5>
  • 제41조 삭제 <1999.2.5>
  • 제42조 삭제 <1999.2.5>
  • 제43조 삭제 <1999.2.5>
  • 제44조 삭제 <1999.2.5>
  • 제45조 삭제 <1999.2.5>

제6장 강제퇴거등[편집]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편집]

  •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2절 조사[편집]

  •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7) 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49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보호[편집]

  • 제51조 (보호)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1) 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5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1)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6.12.12>
  • 제56조의2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6조의5 (신체 등의 검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6조의6 (면회 등) (1) 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6조의7 (안전대책)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57조 (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편집]

  • 제58조 (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3)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60조 (이의신청) (1)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1)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편집]

  •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3)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제64조 (송환국)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3) 난민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편집]

  • 제65조 (보호의일시해제) (1)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출국권고등[편집]

  • 제67조 (출국권고)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68조 (출국명령)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2.12.5>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검색[편집]

  •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2)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5)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6)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7) 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 (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 제71조 (출입국의 정지등)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1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4)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5)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72조 (승선허가) (1)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편집]

  •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개정 2005.3.24>) (1)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1. 제7조제1항·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2.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신설 2005.3.24>
1. 국적 및 주소
2.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여행경로 및 여행사
4.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5.3.24>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3.24>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전문개정 1996.12.12]
  • 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5조 (보고의 의무) (1)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4)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5)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6조 (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1.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8장의2 난민의 인정등[편집]

  •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76조의3 (난민인정의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 제1조C(1) 내지 (6) 또는 제1조F(a) 내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76조의4 (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76조의5 (난민여행증명서) (1)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5)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6) 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76조의6 (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1)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
2.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2)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76조의7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제9장 보칙[편집]

  •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개정 2001.12.29>)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 제79조 (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
1의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 제80조 (사실조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29>
(2)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2001.1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9.2.5>
  •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1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84조 (통보의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5>
(2)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 제86조 (신병의 인도) (1)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협정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1)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2)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2.12.5]
  • 제89조 (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1)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0조 (신원보증) (1)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3) 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4) 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5) 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 제90조의2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1)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12]
  • 제91조 (문서등의 송부) (1) 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92조 (권한의 위임) (1)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제93조 (남·북한왕래등의 절차) (1)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2)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3)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편집]

  • 제93조의2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05.3.24]
  • 제93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5]
  •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6.12.12>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05.3.24]
  •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5.3.24]
  •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 삭제 <2005.3.24>
1의2. 삭제 <2005.3.24>
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3.12.10>
5. 삭제 <1993.12.10>
  • 제99조 (미수범등) (1)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7.12.13, 2002.1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6.12.12]
  •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3.12.10]
  • 제99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2. 제94조제5호의2·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본조신설 2005.3.24]
  • 제10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1. 제35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10>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편집]

제1절 고발[편집]

  • 제101조 (고발) (1)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2)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편집]

  • 제102조 (통고처분) (1)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
(3)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4)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등) (1)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1) 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 제106조 (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522호, 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2)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92호, 1993.12.10>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12)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176호, 1996.12.12>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3) (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34호, 19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755호, 19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540호,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45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34호, 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06호, 2005.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9) 생략


  • 부칙 <제8726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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