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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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분령 제225호 |
시행: 2016.11.30 |
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2016.11.30.>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
- [별지 제4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시행 2016.11.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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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