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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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분령 제225호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30


조문[편집]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
  • [별지 제4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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