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분령 제225호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30


조문

[편집]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
  • [별지 제4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