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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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편집]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정보관리 분야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1. 산업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연구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연구실적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2조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제3장 보칙[편집]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31호, 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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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