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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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제정: 2016.11.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편집]-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
-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 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 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 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 5. 정보관리 분야
-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연구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2.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연구실적
-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 2.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명칭
-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소재지
-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제3장 보칙
[편집]-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31호, 2016.11.29.>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31호) (시행 2016.11.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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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