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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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제정: 2016.5.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5조에 따른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편집]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결과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편집]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213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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