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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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편집]-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결과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213호, 2016. 5. 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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