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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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2. 23. |
제정: 2012. 2.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 9.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방식·규칙을 말한다.
- 10.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저감한 탄소량을 말한다.
- 12. "산림탄소상쇄"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14.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말한다.
- 1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5.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 6.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 2. 탄소흡수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2. 제17조에 따른 국외 산지전용 억제등의 시책 수립·지원
-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운용
-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결과의 심의
- 5.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 3. 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 4. 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 5.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 6. 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실적
- 7.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 8. 그 밖에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편집]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편집]- 제9조(신규조림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편집]-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는 산림청장이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운영표준에 따라 상쇄실적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편집]-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편집]-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유효기간등이 경과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
-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
-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편집]-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보고·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보고·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인증을 받은 산림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탄소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탄소센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60호, 2012. 2.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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