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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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법
법률 제1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 02. 21.
제정: 1950. 02. 21.


조문[편집]

  •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소추[편집]

  • 제2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였을 때에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써 한다.


  • 제3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탄핵결의서에는 소추를 받은 자의 관직, 성명과 파면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편집]

  •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한다.
대법관회의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관회의는 제1항의 심판관을 선거함과 동시에 타의 대법관과 대법관대리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선거한다.


  • 제5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배수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한다.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약간인의 예비심판관을 선거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법이 시행된 후 지체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 제6조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제7조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두변론을 지휘하며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평의를 정리하는 외에 탄핵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탄핵재판소를 대표한다.


  • 제8조
심판관은 미리 재판장 대리를 호선한다.
재판장 대리는 재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예비심판관은 심판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지명에 의하여 심판관의 직무를 행한다.


  • 제10조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서기관, 주사,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재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사와 서기는 재판장이 위촉한다.
서기국장은 재판장의 명을 받어 국에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11조
심판관과 서기국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직무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받는다.


  • 제12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추장의 담본을 소추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3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제기된 후 지체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탄핵의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소추위원은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에 입회한다.
탄핵재판소의 대심과 재판의 선고는 공개의 법정에서 행한다.


  • 제17조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탄핵재판소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는 없다.


  • 제19조
탄핵재판소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또는 법원에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탄핵재판소와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인, 압수, 수사 기타 타인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하며 또는 과료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탄핵재판소는 전항의 외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검사를 행하는 것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것


  • 제20조
심판관과 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조서의 작성과 수속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은 심리에 관여한 심판관의 의견에 의한다.


  • 제22조
탄핵재판소는 이미 재판을 거친 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탄핵의 재판을 할 수 없다.


  • 제23조
재판에는 이유를 부쳐야 한다.
파면의 판결에는 파면의 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재판을 한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재판장이외의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5조
탄핵재판소는 종국재판을 할 때에는 즉시 재판서의 등본을 탄핵의 소추를 받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6조
탄핵재판소의 종국재판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파면의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다.


  • 제28조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 제29조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 제30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그 재판전에 본인이 면관된 경우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편집]

  • 제3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탄핵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사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탄핵재판소로부터 증거물제출의 명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탄핵재판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01호, 1950. 02. 2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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