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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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법 법률 제1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0. 02. 21. |
제정: 1950. 02. 21. |
조문
[편집]- 제1조
-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소추
[편집]- 제2조
-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였을 때에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한다.
- 전항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써 한다.
- 제3조
- 탄핵의 소추는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 탄핵결의서에는 소추를 받은 자의 관직, 성명과 파면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
[편집]- 제4조
-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한다.
- 대법관회의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관회의는 제1항의 심판관을 선거함과 동시에 타의 대법관과 대법관대리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선거한다.
- 제5조
-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배수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한다.
-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약간인의 예비심판관을 선거한다.
-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법이 시행된 후 지체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 제6조
-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제7조
-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두변론을 지휘하며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평의를 정리하는 외에 탄핵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탄핵재판소를 대표한다.
- 제8조
- 심판관은 미리 재판장 대리를 호선한다.
- 재판장 대리는 재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 예비심판관은 심판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지명에 의하여 심판관의 직무를 행한다.
- 제10조
-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서기관, 주사,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재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사와 서기는 재판장이 위촉한다.
- 서기국장은 재판장의 명을 받어 국에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기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11조
- 심판관과 서기국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직무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받는다.
- 제12조
-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추장의 담본을 소추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3조
-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제기된 후 지체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 탄핵의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 제16조
- 소추위원은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에 입회한다.
- 탄핵재판소의 대심과 재판의 선고는 공개의 법정에서 행한다.
- 제17조
-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탄핵재판소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는 없다.
- 제19조
- 탄핵재판소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또는 법원에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탄핵재판소와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인, 압수, 수사 기타 타인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하며 또는 과료의 결정을 할 수 없다.
- 탄핵재판소는 전항의 외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검사를 행하는 것
-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것
- 제20조
- 심판관과 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조서의 작성과 수속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재판은 심리에 관여한 심판관의 의견에 의한다.
- 제22조
- 탄핵재판소는 이미 재판을 거친 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탄핵의 재판을 할 수 없다.
- 제23조
- 재판에는 이유를 부쳐야 한다.
- 파면의 판결에는 파면의 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판서에는 재판을 한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재판장이외의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5조
- 탄핵재판소는 종국재판을 할 때에는 즉시 재판서의 등본을 탄핵의 소추를 받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6조
- 탄핵재판소의 종국재판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파면의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다.
- 제28조
-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 제29조
-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 제30조
-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그 재판전에 본인이 면관된 경우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편집]- 제31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1. 탄핵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사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 탄핵재판소로부터 증거물제출의 명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탄핵재판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1호, 1950. 02. 21.>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탄핵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탄핵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304호) (시행 1954. 02. 13.)
- 탄핵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호) (시행 195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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