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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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② 삭제 <2005.12.30.>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및 지방통계청을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2005.12.30., 2006.12.7., 2008.12.31.>

제2장 통계청[편집]

  •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통계청에 운영지원과·통계정책국·통계데이터허브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조사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5.9.25.>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2.]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본조신설 2006.6.29.]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전문개정 2008.2.29.]
  •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7. 법령안의 심사
8. 행정심판 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1. 대국회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4.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본조신설 2008.2.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8.2.29.>]
  •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제5조의2에서 이동 <2008.2.29.>]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제7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2008.2.29., 2011.6.7., 2013.9.26.>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8. 통계작성의 승인
9.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7.11.30.>
12. 삭제 <2008.2.29.>
13. 삭제 <2008.2.29.>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16. 삭제 <2015.9.25.>
17. 삭제 <2015.9.25.>
[전문개정 2005.7.22.]
  •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통계서비스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3.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청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7.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8.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9.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의 기획
11.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12.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13.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6.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8.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9.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제공
④ 통계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5.9.25.]
  • 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 2009.12.21., 2015.9.25.>
1. 광업·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2009.12.21.>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생산·출하·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7.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8. 삭제 <2009.12.21.>
9. 도소매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2.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국가자산통계의 작성
16.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18.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0.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및 사이버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2.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23. 농어업법인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5.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6.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 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 2009.12.21., 2011.6.7., 2013.9.26.>
1. 삭제 <2009.12.21.>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삭제 <2009.12.21.>
11. 삭제 <2009.12.21.>
12. 삭제 <2009.12.21.>
13.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가계금융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삭제 <2013.9.26.>
25.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6. 녹색생활조사의 기획 및 실시
27. 외국인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8.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 제10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11.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14.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6.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7.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통계교육원 <신설 2004.12.31.>[편집]

  •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전문개정 2005.4.15.]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신설 2006.6.29.>[편집]

  •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 제14조의3 삭제 <2006.1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31.>
[전문개정 2006.12.7.]

제4장 지방통계청 <개정 2008.12.31.>[편집]

  • 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은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2008.12.31.>
  • 제16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2008.12.31.>
②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2008.2.29., 2008.12.31.>
  • 제17조 삭제 <2005.12.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31.>
③ 지방통계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전문개정 2005.12.30.]
  • 제19조 삭제 <2005.12.30.>

제4장의2 삭제 <2005.12.30.>[편집]

  • 제19조의2 삭제 <2005.12.30.>
  • 제19조의3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15.9.25.>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2008.2.29., 2013.3.23., 2015.9.25.>
③ 삭제 <2009.12.21.>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및 지방통계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2008.2.29., 2008.12.31.>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 및 지방통계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2008.2.29., 2014.3.11., 2015.9.25.>
③ 삭제 <2006.12.7.>
[제목개정 2004.12.31.]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6장 한시조직 <신설 2015.9.25.>[편집]

[본조신설 2015.9.25.]
  • 제2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를 각각 둔다.
②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빅데이터통계과장 및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08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03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34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080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257호,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3급 1, 4급 2, 4·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3급 1, 4급 2, 4·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60호, 200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내지 ⑫생략
⑬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5월 21일 당시 통계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6인(6급 1인, 8급 2인, 기능10급 3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5월 21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계 46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6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8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1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3
기능9급 9
기능10급 64
[별표 2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계 46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9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9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3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9
기능10급 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61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122인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부칙 <대통령령 제19750호, 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95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83인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91인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12호, 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07호, 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② 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0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1명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8명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8명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명
  • 부칙 <대통령령 제21894호, 2009.12.2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60호, 2011.6.7.>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8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9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9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9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73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9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47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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