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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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1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0.1.1 |
제정: 1979.12.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시설을 대폭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통신역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조속히 충족시킴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통신시설"이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 및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 (자금의 조달) 체신부장관은 통신시설의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 1. 전신전화채권의 발행
- 2. 우편대체자금의 차입
- 제4조 (전신전화채권의 발행) ① 전신전화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 ②전신전화채권의 이율, 발행의 조건, 절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전신전화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전신전화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1. 가입전화사용권 또는 가입전신사용권을 취득(승계 및 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
- 2. 공중전기통신 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승낙을 받는 자
- 3.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전용승낙을 받는 자
-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는 자
- 5. 국가기관과 일정금액이상의 공중전기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일정금액이상의 공중전기통신기자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예산에의 계상) 전신전화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당해연도 통신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7조 (우편대체자금 계정에의 불입)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금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은 우편대체자금계정에 불입할 수 있다.
- 제8조 (우편대체자금의 활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자금계정에 불입한 자금과 우편대체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편대체자금중 일정률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차입시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 (이자의 지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87호, 197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폐지법률) 법률 제996호 전화채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제3187호) (시행 1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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