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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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합참 통합방위과), 02-748-3465
통합방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29, 2006.2.21, 2006.3.3, 2007.5.11>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1)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소요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1)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3) 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4)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정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중앙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 (1) 직장에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2)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7.5.11>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제8조 (통합방위본부) (1)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2) 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각 1인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1.12.29>
(3)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 통합방위작전상황의 종합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사항의 협의·조정
(4)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내 업무협조 기타 통합방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1)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2)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1)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2)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3) 대통령은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7)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선포일시·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8)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9)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요건 및 절차,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등) (1)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그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1)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4)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5) 시·도지사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의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통합방위작전) (1)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관할구역: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관할구역: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관할구역: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2)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각각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공군작전사령관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범위 기타 통합방위작전의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4)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작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제14조 (통제구역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절차 및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대피명령)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안에 있는 주민이나 체재자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1)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5)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방호지원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6조 (합동보도본부등) (1)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1)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오지) 또는 벽지(벽지)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저공)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개활지)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제17조의2 (검문소의 운용) (1)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8조 (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개정 2001.12.29>) (1)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 제20조 (벌칙)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264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11)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5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548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7853호,2006.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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