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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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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개정 1995.1.5, 1997.4.10, 2006.3.3>
(3) 삭제 <2006.3.3>
  •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01.2.3>
(3) 삭제 <2001.2.3>
(4) 삭제 <2001.2.3>
  • 제6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5.1.5, 1998.9.23, 2001.2.3, 2006.3.3>
  • 제7조 (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6.3.3]
  •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개정 1995.1.5>
  • 제10조 (대리인의 개임등)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3>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5>
  •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 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9.23, 2001.2.3, 2006.3.3>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신청의 취하·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3>
  • 제13조 (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2.1.26, 2006.3.3>
  • 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01.2.3, 2006.3.3>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4.10, 2001.2.3, 2006.3.3>
(2)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3)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 (절차의 무효)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전문개정 2001.2.3]
  •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개정 2001.2.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9.23, 2001.2.3>
  • 제18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제19조 (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1.2.3>
  • 제20조 (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2001.2.3, 2006.3.3>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001.2.3, 2006.3.3>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제22조 (수계신청)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001.2.3>
(5)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절차의 중지) (1)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개정 1995.1.5, 2001.2.3>
(2)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1.2.3>
(3)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5>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개정 1993.12.10>
  •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제26조 (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27조 삭제 <2001.2.3>
  •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개정 1995.1.5>
(2)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9.23, 2006.3.3>
(3) 삭제<1998.9.23>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8.9.23, 2001.2.3, 2008.2.29>
  •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기타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9.23]
  •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9.23]
  •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전자서명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9.23]
  •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개정 2001.2.3>) (1)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2.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본조신설 1998.9.23]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편집]
  • 제29조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3)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997.4.10, 1998.9.23, 2001.2.3, 2006.3.3>
(4) 제3항의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개정 1998.9.23, 2006.3.3>
  •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1.2.3, 2006.3.3>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삭제 <2006.3.3>
(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제31조 삭제 <2006.3.3>
  •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5.1.5, 2001.2.3>
(2)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3.3]
  • 제36조 (선출원<개정 2001.2.3>)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23, 2001.2.3, 2006.3.3>
(4)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6.3.3>
(5)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6)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4) 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7) 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
  • 제39조 삭제 <2006.3.3>
  • 제40조 삭제 <2006.3.3>
  •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1)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비밀취급의 절차·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보상금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특허출원)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4)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5)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6)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7)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8)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2008.2.29>
  •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1)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2002.12.1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1) 특허출원인은 제42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2.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4) 삭제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1.2.3]
  • 제48조 삭제 <2001.2.3>
  • 제49조 삭제 <2006.3.3>
  • 제50조 삭제<1997.4.10>
  • 제51조 (보정각하) (1)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2.3]
  • 제52조 (분할출원) (1)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1.2.3,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1998.9.23, 2006.3.3>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4)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2002.12.11>
  • 제53조 (변경출원)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특허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2.3, 2008.2.29>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내에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2.12.11>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55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98.9.23, 2001.2.3, 2006.3.3>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4.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삭제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3항 본문·제30조제1항·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7조제4항제2호·제96조제1항제3호·제98조·제103조·제105조제1항 및 제2항·제129조 및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23, 2001.2.3, 2004.12.31, 2006.3.3, 2007.1.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개정 1997.4.10, 1998.9.23, 2006.3.3>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56조 (선출원의 취하등)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3, 2001.2.3, 2006.3.3>
1.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4. 삭제 <2006.3.3>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심사

[편집]
  •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6.3.3>
(2)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1)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6.3.3>
  •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3]
  •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2)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3)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8.9.23, 2006.3.3>
(4)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5)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1)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의 소재지)
2. 삭제 <2002.12.11>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2) 특허청장은 출원공개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1.2.3]
  • 제62조 (특허거절결정<개정 2001.2.3>)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제63조 (거절이유통지) (1)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 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6.3.3]
  • 제64조 (출원공개) (1)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2) 삭제 <2006.3.3>
(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4.10>
(4)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1)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4.1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7.4.10>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4.10>
(5)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1997.4.10, 2006.3.3>
(6)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2001.2.3, 2006.3.3>
[전문개정 1995.12.29]
  • 제66조 (특허결정<개정 2001.2.3>)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1)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69조 삭제 <2006.3.3>
  • 제70조 삭제 <2006.3.3>
  • 제71조 삭제 <2006.3.3>
  • 제72조 삭제 <2006.3.3>
  • 제73조 삭제 <2006.3.3>
  • 제74조 삭제 <2006.3.3>
  • 제75조 삭제 <2006.3.3>
  • 제76조 삭제 <2006.3.3>
  • 제77조 삭제 <2006.3.3>
  •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7.4.10]
  • 제78조의2 삭제 <2006.3.3>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편집]
  • 제79조 (특허료) (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2008.2.29>
  •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1)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1)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보전)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료를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특허료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종전 제81조의2는 제81조의3으로 이동 <2002.12.11>]
  •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3)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
(5)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2.3][제81조의2에서 이동 <2002.12.11>]
  • 제82조 (수수료)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2008.2.29>
  •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2)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2.12.11, 2006.3.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2008.2.29>
  •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1)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4.10, 2001.2.3, 2006.3.3, 2007.1.3>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2)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2006.3.3>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5.17>
[전문개정 1993.12.10]
  • 제85조 (특허원부) (1)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원부는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 제86조 (특허증의 교부) (1)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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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3.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4.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3)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4)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5)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4.10>
  •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2)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3) 삭제 <2001.2.3>
(4) 삭제 <2006.3.3>
  • 제89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8.9.23>
  • 제9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1)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제1항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 2001.2.3>
(5)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6)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3호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91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1)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삭제<1998.9.23>
(2) 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9.23>
  • 제9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개정 2001.2.3>) (1)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3) 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의 기간
5.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내용
  • 제93조 (준용규정) 제57조제1항·제63조·제67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4.10>
  •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5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1)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제100조 (전용실시권) (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5)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2조 (통상실시권) (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3.12.10>
(3)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4)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5)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1.2.3>
(6)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7)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10>
  •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1.2.3>
  •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98.9.23, 2006.3.3>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1)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1)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5.5.31>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3)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5)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6)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7)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에 한한다. <신설 2005.5.31>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당해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8)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9)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1995.12.29]
  •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7.4.11>
[전문개정 2005.5.31]
  •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개정 2005.5.31>) (1)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31>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3)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4)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청구가 동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1)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경) (1)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12조 (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3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 제114조 (재정의 취소) (1)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29, 2005.5.31>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6.3.3>
  •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1) 특허청장은 제10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재정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117조 삭제 <2001.2.3>
  •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81조의3제5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제183조「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2007.4.11>
(3)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119조 (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1)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2007.1.3, 2007.4.11>
(2)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제120조 (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121조 (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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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2001.2.3>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5)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물건
[전문개정 2001.2.3]
  • 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31조 (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2조 (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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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조의2 (특허심판원)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04.12.31>
(2)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3)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개정 2006.3.3>) 특허거절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전문개정 2001.2.3]
  • 제132조의4 삭제 <2001.2.3>
  •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3)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4)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1.3>
(5)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2007.1.3>
[본조신설 2001.2.3]
  •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삭제<1998.9.23>
(2)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제136조 (정정심판) (1) 특허권자는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7)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7.4.11>
(8)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9)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10)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특허청장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1. 제47조제3항 각호의 1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4) 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7.1.3>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3)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5)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4.12.31>
  •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등)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1)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4) 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5)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2.3, 2006.3.3>) (1)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특허거절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삭제 <2006.3.3>
(3)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전문개정 1997.4.10]
  • 제141조 (심판청구서의 각하) (1)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 삭제 <1995.1.5>
(5) 삭제 <1995.1.5>
(6) 삭제 <1995.1.5>
  • 제142조 (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제143조 (심판관) (1)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개정 1995.1.5>
(2)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3)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개정 1995.1.5>
  •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1)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 제145조 (심판장) (1)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1)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5.1.5>
(2)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3)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7조 (답변서 제출등) (1)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1.2.3, 2005.3.31, 2006.3.3>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제149조 (제척신청)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1)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2)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 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1.2.3>
(2)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1)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 제154조 (심리등) (1)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 삭제 <2001.2.3>
(3) 구술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4)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5)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001.2.3>
(6)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7)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의 규정은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8)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제155조 (참가) (1)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3)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1)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 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95.1.5, 2006.3.3>
(3)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4)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전에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개정 1995.1.5>
(5)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8조 (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제159조 (직권심리) (1)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2)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신설 1993.12.10>
  • 제160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1)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제162조 (심결) (1)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2)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1.2.3>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심결의 주문(제138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5.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심결연월일
(3)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심결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한다.<개정 1993.12.10>
(6)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제163조 (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개정 2001.2.3>) (1)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6.3.3>
(2)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4)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 제165조 (심판비용) (1)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3)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5, 2001.2.3, 2006.3.3>
(4) 「민사소송법」제102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2002.1.26, 2006.3.3>
(5)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5.1.5, 2001.2.3>
(6)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3.3>
(7)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1.2.3]
  • 제167조 삭제 <1995.1.5>
  • 제168조 삭제 <1995.1.5>
  • 제169조 삭제 <1995.1.5>
  •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1)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제51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3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1) 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2.3>
(2)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2001.2.3, 2006.3.3>
[전문개정 1995.1.5]
  • 제172조 (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6.3.3]
  • 제173조 (심사전치) (1) 특허심판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 제174조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1) 제51조·제57조제2항·제78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개정 1997.4.10, 2001.2.3>
(2)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3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1993.12.10, 1995.1.5, 1997.4.10, 2001.2.3, 2007.1.3>
(3)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7.4.10>
  • 제175조 (심사전치의 종결) (1) 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 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4.10, 2001.2.3>
  •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개정 2001.2.3>) (1) 심판관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2006.3.3>
(2)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1.2.3, 2006.3.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177조 삭제 <1995.1.5>

제8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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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조 (재심의 청구) (1)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제17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2)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95.1.5>
  •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1)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8.9.23, 2001.2.3, 2006.3.3>
1.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민사소송법」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제9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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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1)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
(6)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7)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 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188조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1) 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 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 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6.3.3]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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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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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제193조 (국제출원)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8.9.23, 2006.3.3, 2008.2.29>
(2)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6.3.3>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 발명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1)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1. 출원인이 제19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3)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 제195조 (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1)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6.3.3, 2008.2.29>
1.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6.3.3, 2008.2.29>
(3)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7조 (대표자등)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 내지 제196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2) 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3)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 제198조 (수수료)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9.23]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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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개정 2007.1.3>)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6.3.3, 2008.2.29>
  •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8.9.23, 2002.12.11, 2006.3.3>
(2)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6)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개정 1998.9.23>
(7)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4.10>
(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4.10>
  • 제202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출원공개"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한다. <개정 2006.3.3>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01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201조제1항 이나 「실용신안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개정 1998.9.23, 2006.3.3>
(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제55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개정 1998.9.23, 2006.3.3>
  • 제203조 (서면의 제출)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2)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3)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4)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5) 삭제 <2001.2.3>
  •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3)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4) 삭제 <2002.12.11>
  •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중 늦은 때)"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공개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알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7.4.10>
  • 제208조 (보정의 특례) (1)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를 말한다)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 삭제 <2001.2.3>
(3)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6.3.3>
(4) 삭제 <2001.2.3>
(5) 삭제 <2001.2.3>
  •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개정 2006.3.3>) 「실용신안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전문개정 1998.9.23]
  •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20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개정 1998.9.23>
  •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동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제212조 삭제 <2006.3.3>
  •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전문개정 2002.12.11]
  •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6.3.3, 2008.2.29>
(2)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3)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4)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06.3.3>
(5)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6) 제199조제2항·제200조·제201조제4항 내지 제8항·제202조제1항 및 제2항·제208조·제210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23, 2006.3.3, 2007.1.3>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개정 2007.1.3>

제11장 보칙

[편집]
  •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제84조제1항제2호·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전문개정 2001.2.3]
  •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1)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 제216조 (서류의 열람등) (1)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4.10>
  • 제217조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개정 2006.3.3>) (1)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1.3>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특허출원·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1997.4.10, 2001.2.3, 2006.3.3>
  • 제217조의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1)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8.2.29>
(2) 삭제 <2006.3.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신설 1998.9.23, 2001.2.3,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9.23>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8.2.29>
(7)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2008.2.29>
[본조신설 1997.4.10]
  • 제218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제219조 (공시송달) (1)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3)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1)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221조 (특허공보) (1) 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2) 특허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2008.2.29>
(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2001.2.3>
  • 제222조 (서류의 제출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23조 (특허표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1) 보정각하결정·특허여부결정·심결·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6.3.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신설 2006.3.3>
[전문개정 1997.4.10]

제12장 벌칙

[편집]
  • 제225조 (침해죄)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4.10, 2001.2.3>
(2)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제226조 (위증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2001.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6.3.3>
  • 제227조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8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4.10, 2001.2.3, 2006.3.3>
  • 제229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 제229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2006.3.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2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개정 2001.2.3, 2006.3.3>
[본조신설 1997.4.10]
  •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2.3>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1조 (몰수등) (1)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2)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3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2002.1.26, 2006.3.3>
1. 「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6.3.3>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3>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207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발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594호, 1993.12.10>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5조 생략
  • 부칙 <제4892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2) 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4.10>
(2) 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1) 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 부칙 <제5080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특허사정등본 송달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1)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329호, 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132조의3, 제140조의2, 제164조제1항, 제170조,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224조의2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1)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
(2)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3) 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제51조·제63조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제63조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제5항"으로 본다.
(4) 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
(5)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
(6) 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특허권·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3)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부칙 <제5576호, 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3조제1항·제198조의 2, 제201조제6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 제20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10조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1조·제29조·제36조·제49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69조·제87조·제88조·제102조·제104조·제133조·제202조·제209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출원 관련절차 및 특허이의신청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발명" 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2)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8) 내지 (10) 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제6411호,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582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
(3) (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68호, 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3)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
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9) 내지 <16>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내지 <29>생략
  • 부칙 <제7554호, 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7871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부칙 <제8197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하는 최초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4) 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8462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6> 까지 생략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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