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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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7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전부개정: 2013.12.1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특허청
[편집]-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에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정보고객지원국·상표디자인심사국·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특허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제9조(기획조정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 4. 보안
-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2. 정부비상훈련
-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15.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 4. 보안
-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2. 정부비상훈련
-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15.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5.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 6.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 7.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 8.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 9.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시행
- 10.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 1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12.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12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 2.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수집·조사
-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4.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 5.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검사 및 시정권고
- 6.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
- 7.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 1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보호·협력에 관한 사항
- 제13조(정보고객지원국) ① 정보고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전산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 관리
-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5.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6.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0.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1.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안내
- 14.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 1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 1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 17. 「특허협력조약」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 18.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및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시행
- 2.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 3.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 4.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 5.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6.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7.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 제15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항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시행
- 2.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 3.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 4.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 6. 에너지, 자동차 구동 및 운행 기술, 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자상거래, 계측·분석 및 의료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7.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8. 그 밖에 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특허심사3국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제16조(특허심사1국) ① 특허심사1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활가전, 사무기기, 주거생활용품, 토목·환경, 건축·주거, 전력 송전·배전, 정밀화학, 농림·수산·식품 및 전자 부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제17조(특허심사2국) ① 특허심사2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밀부품, 반도체, 자동차 구조, 소재가공, 고분자재료, 섬유, 컴퓨터시스템, 약품화학 및 통신·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제18조(특허심사3국) ① 특허심사3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응용소재, 로봇·공장의 자동화, 철도·항공기·선박, 건설기계, 바이오, 이동통신, 금속,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편집]- 제20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3.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 제21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88명을 둔다.
- ②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관 중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48명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제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편집]- 제24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교육
-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 8.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 9.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 제25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편집]- 제27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28조(소재지)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9조(특허청서울사무소장)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같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제2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714호, 2013.9.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8호, 2013.12.11>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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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