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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續明義錄諺解.djvu/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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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ᄀᆈ ᄯᅩ 이러ᄐᆞ시 ᄀᆞᆫ측ᄒᆞ오시니 죠뎡에 잇ᄂᆞᆫ 모든 신해 뉘 감읍ᄒᆞ지 아니ᄒᆞ오리잇가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방송ᄒᆞᄂᆞᆫ 젼교ᄅᆞᆯ 맛당히 ᄡᅥ ᄂᆞ리올 거시니 죄인을 그 ᄒᆞ여곰 칼을 벗기고 가ᄉᆞᆯ ᄡᅳ이라 ᄒᆞ시고 인ᄒᆞ야 명ᄒᆞ샤 젼교ᄅᆞᆯ ᄡᅳ여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제 ᄃᆡ간의 쳥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곳 나국이오 나라 법으로 의논ᄒᆞ매 ᄯᅩᄒᆞᆫ 가히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을ᄆᆡᄒᆞᆫ 터와 인귀관두에 두디 못ᄒᆞᆯ 거신 고로 ᄇᆡᆨ 가지로 ᄉᆡᆼ각ᄒᆞᆫ즉 다른 사ᄅᆞᆷ도 오히려 가히 이러티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