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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에요.
(소성)
그러니 지금 헌법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실지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말살된다, 혹은 그것이 제약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자체가 효력이 상실하는 그때에 가서 이것을 막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에요. 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작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유권자 50만 이상이 찬성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관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가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데 이용당할 우려가 있지만 이 국민투표는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을 걸기 때문에 국민 자체가 혹은 국민을 빙자하는 어떤 민의단 자체가 먼저 이니시아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에요. 오히려 개헌안에 대한 발의권을 국민이 가지드라도 혹은 민의단이 가지드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리 발의를 할지라도 결정권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아무리 50만 아니라 500만이 떠들드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꿋꿋하게 용감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싸울 것 같으면 위험한 개헌안이 통과될 염려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을 또 걸어 가지고 그것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과반수가 아니라 3분지 2, 3분지 2가 아니라 전원일치로 결의가 되었드라도 국민이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시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충환 의원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개헌안의 발의권을 준 것 그것은 위험성이 적다고 봅니다. 또 각국의 예도 개헌의 발의권을 국민이 가진 예는 있어요. 하지만 주권제약이니 국가안위에 관해서 국회가 의결한 것을 국민투표로 무효로 한다 하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어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가령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재의에 걸어 가지고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정부에서 공포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7건이나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논란을 했고 정부에서 위헌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는 아마 무슨 위헌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민투표에 걸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요. 정부에서 비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재통과시켜 놓으니 정부에서 시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궁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가 위헌을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자주 말썽을 듣고 하니 귀찮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든지 무슨 결의든지 행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 할 때에 무슨 거부권 행사이니 그따위 할 것 없이 이 안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주권제약을 가져올른지 모른다, 이것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이다, 그러니 국민투표해라 이래 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올시다.
실지로 최근에 보드라도 이 국민투표제도를 내놓고 소위 제3세력 침투 운운 이래 가지고서…… 그러니 이것을, 국민투표제도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선전공세로 맹렬히 많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도모지 이 국민투표제도를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조곰이라도 납득시키는 재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보니 공연한 사람을 모라 가지고 제3세력이다 어째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을려고 그러니, 국민투표 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국민투표 되기 전부터 이런 지경이니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세력 침투 운운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행정부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것이 그대로 노골적이고 불순한 얘기같이 들릴는지 모릅니다마는 과거의 예가 있어요. 과거에 공산당에 관계를 가진 정 모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부의 내무장관을 움직이고 또 공산당의 간부를 움직이고 이래 가지고 한 1년 동안을 대한민국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지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에 사형을 받았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