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이것으로 올바른 민의가 있다 그리고서 그 대신 관권으로써 경찰로써 민의를 어기지 말어라…… 이것이 무슨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관권으로서 경찰이나 기타의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가 조작되는 동안에는 민주정치가 반 발짝을 거러가지 못하는 것도 저도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권력으로서 민의를 만들어 가지고 왜곡된 민의로서 모든 국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나뿐 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 관제 민의라는 것이 자유당이 정부의 여당으로서 성립된 이후에 비로서 생겨난 창조물이요, 자유당이 관당으로서 협조해 나가는 동안에만 있을 수 있는 전매특허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이 의사당에서 이삼백 리밖에 떠러지지 않은 거리에 어느 지방의 국회의원이 작고해 가지고 사망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시행되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여편네 고쟁이까지 팔어 가지고 죽을힘을 다해서 당선이 되니 당시에 이 관권을 좌우할 수 있든 어느 인사들은 이 당선된 사람을 빨깽이라고 몰아 가지고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에 등청하고 나오는 것을 잡어다 유치장에 집어넣고 강제로 취소시킨 후에 자기가 소기(所期)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을 시킨 일이 있다는 이것은 5년 전에 자유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누가 했느냐 그것은 저도 대답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들 나가셔서 의회정치사 7페이지를 펼처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자유당만이 너의는 모두 나뿌고 너의는 모두 관력으로 영구히 여당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권리를 가지고서 민의를 조작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주창에는 저는 승복을 못 하겠읍니다. 옛말에 ‘지기필암이요, 책인필암이다. 자기를 알려면 반드시 어두어지는 거요, 다른 사람을 책할 때에는 반드시 밝어지는 법이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역사는 변천 개(皆)입니다만 사람의 심리 동의는 몇 천년, 몇 백년 전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이 마당에 실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려진 것 같어서 감개무량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자에 혈투 사령부니 백골대니 하는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삐라를 몇 만 장 뿌렸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깜작 놀래 가지고 우리 민의는 다 어그러지고 우리 한국의 민주정치는 부서젔다고 외치시지만 저는 오느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이런 말까지도 없었으면 하는 소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중의 수도 워신톤 그중에서 특별히 대통령 관저 화이트하우스(백악관) 앞에 정문 앞에 길을 갈 것 같으면 협박 위협의 문구를 쓴 푸란카트와 삐라를 들고서 데모하는 것이 언제든지 매일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삐라를 가지고 푸란카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급 몇 푼에 팔려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년의 민주정치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요전번 입후보한 사람의 암살 미수사건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삐라 몇만 장 뿌렸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고 우리 민의가 어그러지고 이것은 자유당이 하는 것이요, 정부의 잘못하는 것이라고 너무 책망하시면 과도한 걱정을 하시기에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이 싫여한다 반대한다, 즉 민의가 반대한다 하는 그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해부가 되신 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관제 민의가 있다고 하면 역사가 깊고 그 정도에 비해서 오늘날 최고 절정에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걸리는 질문과 3일간의 토론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법 이론에 모순이 있고 없고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개헌안에 번복되는 노력이라는 혁신은 수포에 들나가는 것이고 도리혀 만일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되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민주정치의 전형적인 대의정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