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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논하시든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논하시는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대 민주정치의 방식은 대의정치입니다. 국민 전체가 뫃여서 국정을 논의할 도리는 없으니까 자기의 대신 될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우리가 선거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대의정치입니다. 그러면 이 대의정치에 있어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뽑힌다는 이야기는 믿고서 뽑아야 되니까 국민은 믿고서 내보내는 것이다, 선출되어서 내보내는 것은 미덤을 받고 믿어 주시요, 나는 미덤을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고 진정한 대변자라는 의도에서 우리가 억설 욕설 자기의 쓸 때 없는 고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도성 의원께서 개헌안에 참의원 구성 전에는 헌법정신에 위반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외간에 사는데 주인이 어디를 나가면서 그 부인한테 간단히 할 일이나 하라고 대신하라고 맡기니까, 그런데 주인 없는 동안에 그 부인이 땅을 판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중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부생활의 순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대단히 밝으신 신도성 의원께서 이런 실례를 들으신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낙심천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를 들어 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잠깐 여행을 간 동안 맡곁다고 하는…… 사주(四柱)만 해 놓고 혼인도 못 하고 집 나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전연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같이 있는데 참의원 사람들이 전부 여행을 했다든지 휴회한 도중에 또는 참의원만 휴회시켜 놓고 민의원 사람들이 불여 가지고 참의원이 없는 틈을, 휴회된 틈을 타 가지고 살짝 했다면 확실히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어디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에 부탁을 했드니 마누라가 살짝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사주를 해 놓았는데 집에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어째 가지고서 혼인을 봄에 하자 가을에 하자 내년 봄에 하자 해 가지고 2년 동안 끄러나왔다 말이에요. 사주만 해놓고 장가 시집 못 가는데 그놈에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더디어지연 마누라나 서방보고 일 아모 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도모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제에 제일 논의가 많이 갔는데 국민투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론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면 이것 악용을 해 가지고 전부 여기에다 빙자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냥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의를 묻는다는 것이 내무부장관, 경찰국장, 경찰국장, 지서주임, 도지사, 군수 해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명령을 해 가지고 딱 눌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모것도 아니고 이것은 걱정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러한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주권제약이다 영토의 변경이다 제한을 해 놓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이것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반대하시는 이들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다. 그것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주권의 제약이니 영토이 변경이니 국회의 가결이니 해 밧지만 실지로다가 그것을 핀게 대 놓고 딱 부처 가지고 내놓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소선규 의원께서는 다음다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10대 50대 100대 가는 대통령이 모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말로 대의정치의 근본원칙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지해서 진실한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저는 대단히 의문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일 헌법조항에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면 지금 헌법 규정 다 뜯어 곤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통령 임기 4년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깔고 눌러 가지고 4년 지난 후에 5년 10년 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헌법을 보면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는 법률이 아니면 제한 못 한다.’ 법이 있어야만 구속하고 감금하고, 말하자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법률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