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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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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한다…… 왜 이 조항이 있습니까? 만일 강권이 이 법률 아니고도 다른 행정수단으로서 다른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해 나간다면 이 조문도 뜯어 곤치지 않으면 안 되요.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 조문을 다 그대로, 그 글자를 그 글자대로 모니까 괸찬은 것이예요. 가필왈(可必曰) 국민투표제에서만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절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도모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이 개헌안은 이 개헌안의 발의를 하는 것은 국민에 줘도 좋지만 국민투표 발의는 못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국회가 최종 심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옳으냐 긇으냐 하는 판단을 딱 내리면 그릇되는 일이 없겠지만 국민투표모양 국회에서 해 논 것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니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저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헌법학자로 자처하시는 신도성 의원에게 좀 무러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주권은 재민이라 모든 권한은 권력이라는 것은 전부가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해 놓고, 우리 헌법에 주권재민 주권이 최고의 지상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을 그대로 내놓고 국민이 최종 심사할 수 없다, 우리 국회만이 최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 심사권을 가저야 되는 것이예요. 도모지 이 해석을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의원 203명 국회의원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듣기에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하는 말을 하시고 다른 때에는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드를 때에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아, 10만 선량이라는 것은 내 군에 10만 명이 민주주의적인 옳바른 민의로 뽑아줬으니까 나는 10만의 대표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준 군민의 의사는 군민의 민의라는 것은 옳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명예스러운 10만의 선량으로 자신해 왔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칠 때에는 그 민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할 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정치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어요, 우리 헌법상에.
우리 모두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관되어 나가야지 그때그때 임시 판단해 가지고서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양심 가진 사람은 판단 못 할 것입니다. 우리 민의를 정 믿을 수 없다면 대통령 직접선거를 왜, 믿을 수 없는 직접선거를…… 우리 정치행동의 모든 실권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거하고, 이 개헌안에 의해서 장래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드라도 부통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니 국회는 최종적인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의회 선거이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저는 도모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어떤 고집을 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억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책임제로 돌린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대통령책임제가 좋으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은 글자 배운 사람이면 다 압니다. 또 그동안에 일주일에 걸친 질의와 3일에 걸처 가는 이 토론에서 내각책임제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대통령중심제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복해 가지고 동서고금을 논해서 다 들었고 여러 가지 학자의 학설을 여기에다 인용해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근본적인 옳다 그르다 하는 서로 물을 끼였는 것과 같은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할 생각은 도모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부람이스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였고, 런던의 대학교수로 있는 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부로이트판 책자를 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 거기에는 내각책임제는 단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학자 중에 이것이 옳다